경제

‘여론조사비 대납’ 오세훈, 1심서 벌금 1000만원…대법 확정 땐 시장직 상실

조윤정 기자

6·3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당선이 사실상 확정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6월 4일 서울시청으로 들어가기 전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조윤정기자]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넘겨받고 비용을 지지자에게 대신 내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오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현행법은 선출직 공무원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직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측근들에게도 유죄를 선고했다.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벌금 300만원, 여론조사 비용을 대신 낸 지지자 김한정씨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오 시장 등은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가 실시한 여론조사 10건의 결과를 제공받고, 비용 3300만원을 김씨가 대신 지급하도록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2100만원을 불법 여론조사 비용 대납으로 인정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씨가 대신 낸 여론조사 비용을 오 시장 측에 제공된 불법 정치자금으로 판단해 지난해 12월 이들을 기소했다. 특검은 결심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조윤정 기자
y.jo@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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