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카드 우대금리 문턱 낮춘다”…실적 제외항목 대폭 축소

김남규 기자

금융감독원 사옥 전경 [사진=금융감독원]

[디지털데일리 김남규기자] 앞으로 은행 대출을 받을 때 카드 이용 실적을 채우고도 복잡한 인정 기준 때문에 금리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줄어들 전망이다. 은행마다 달랐던 카드 실적 제외 항목은 대폭 줄고, 체크카드도 신용카드와 같은 기준으로 인정된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권은 가계대출 금리 감면에 적용되는 카드 이용 실적 기준을 올해 하반기부터 개선한다. 은행들은 급여이체와 적금 가입, 카드 이용 등을 조건으로 대출금리를 낮춰주고 있지만, 실적 산정 방식과 제외 항목이 복잡하고 안내도 부족하다는 민원이 잇따랐다.

현재 은행들은 자체 기준에 따라 카드 이용 실적을 산정한다. 카드사의 부가서비스 실적 기준과도 달라 소비자가 실적을 채우고도 금리 감면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실제로 카드대금을 미리 결제했다는 이유로 우대금리를 적용받지 못하거나, 가족카드 이용액이 합산되지 않아 혜택에서 제외된 사례가 있었다. 결제 취소분이 어느 달 실적에서 빠지는지 제대로 안내받지 못했다는 민원도 나왔다.

금감원은 대출 약정서와 은행 홈페이지·애플리케이션에 카드 실적 산정 방식과 제외 대상을 구체적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카드 선결제와 결제 취소, 가족카드 합산 여부 등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한다.

대출 기간이 5년 이상인 장기대출 고객에게는 모바일 메시지나 이메일을 통해 관련 조건을 정기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은행별로 통상 4~8개에 달하던 카드 실적 제외 항목은 1개 안팎으로 줄어든다. 현재는 카드론과 현금서비스, 리볼빙, 카드 연회비, 정부지원금 등이 은행마다 다르게 실적에서 제외된다.

앞으로는 카드론이나 후불교통카드 이용액 등 일부 항목만 제외된다. 체크카드도 신용카드와 동일한 기준으로 인정하고, 금리 감면 수준도 같게 적용한다.

카드 할부 실적도 할부 기간에 걸쳐 나눠 인정한다. 360만원을 6개월 할부로 결제했다면 6개월 동안 매달 60만원씩 실적에 반영하는 식이다.

새 기준은 약정서 개정과 전산 개발 등을 거쳐 신규 대출 고객부터 오는 9~10월 시행된다. 기존 대출 고객은 은행별 준비 상황에 따라 10월 이후 순차적으로 적용받는다.

금감원은 이번 개선으로 대출 금리 감면 체계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관련 소비자 분쟁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김남규 기자
ngk@ddaily.co.kr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디지털데일리가 직접 편집한 뉴스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