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1000억 대출 끌어와 부동산 ‘100억 차익’…메리츠證 전 임원 징역 7년 6개월

강기훈 기자

메리츠증권 본사 전경 [사진=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강기훈기자] 직무상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1000억원대 불법 대출을 알선받고 약 100억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메리츠증권 전직 임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무죄로 인정되면서 형량은 1심보다 다소 줄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1부(김인겸·성지용·전지원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증재·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메리츠증권 전 본부장 A씨에게 징역 7년6개월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 징역 8년을 선고한 1심보다 형량이 6개월 감형됐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메리츠증권 전 직원 B씨와 C씨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B씨에게 4억6178만원, C씨에게 3억8863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A씨는 메리츠증권 재직 당시 취득한 직무상 정보를 이용해 가족 명의 회사를 통해 부동산을 매입한 뒤 되팔아 약 100억원의 차익을 거둔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2014년부터 2017년 9월까지 메리츠증권이 부동산 매입 자금 대출을 중개하는 것처럼 꾸며 1000억원대 대출을 알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대출을 도운 B씨와 C씨에게 각각 약 4억6000만원과 3억8000만원을 건넨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A씨는 B씨와 C씨의 상급자로서 범행을 주도하고 막대한 범죄수익을 사실상 독차지했다”며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부동산 거래에 활용한 정보가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중요정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해당 혐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1심과 달리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강기훈 기자
kkh@ddaily.co.kr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디지털데일리가 직접 편집한 뉴스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