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 1년, 오히려 소비자 혜택 축소·골목상권 생존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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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 1년을 맞아 소비자 혜택 축소와 골목상권 위기를 지적하며 정부와 이동통신사를 향해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고가 요금제 유도 관행과 결합상품 혜택 축소, 차별적 장려금 정책 등이 여전히 소비자 권익과 유통 생태계를 훼손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KMDA는 22일 '단통법 폐지 1년, 기대했던 소비자 혜택, 골목상권 시장활성화 어디에 갔나?' 입장문을 통해 "단통법 폐지는 소비자 선택권 확대와 가계통신비 절감, 공정한 경쟁을 통한 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시행됐지만 1년이 지난 현재 소비자 혜택은 감소하고 골목상권 소상공인은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협회는 단통법 폐지 이후에도 통신사의 '고가 요금제 중심 판매장려금 정책'이 유지되면서 소비자의 자유로운 요금제 선택권이 제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위약금 부담 증가와 오는 8월 시행 예정인 결합상품 혜택 축소까지 더해져 정부가 내세운 가계통신비 절감 정책 취지와도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골목상권 유통점의 경영 환경도 악화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통신사의 직영점과 자회사 중심 장려금 정책으로 중소 유통점이 가격 경쟁에서 밀리면서 소비자들로부터 '비싼 매장'으로 인식되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골목상권 유통망이 축소될 경우 소비자 선택권과 혜택 역시 줄어들 수밖에 없는 만큼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협회는 소비자 중심의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해 ▲고가 요금제 가입 유도 행위 근절 ▲소비자의 자유로운 요금제 선택권 보장 ▲위약금 및 결합상품 제도 개선 ▲디지털 취약계층 보호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또 건전한 통신 시장 생태계가 작동할 수 있도록 ▲직영점·자회사 및 대형 플랫폼과 경쟁이 어려운 차별적 장려금 정책 폐지 ▲골목상권 소상공인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시장 환경 조성 ▲중첩·중복 규제 정비를 위한 제도 마련 ▲규제기관의 명확한 시장 자율규제 기준 마련 등을 촉구했다.
KMDA는 "단통법 폐지의 목적은 소비자 권익 증대와 공정한 시장 활성화"라며 "앞으로도 건전한 유통망 조성과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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