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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창업자 우회 연대책임도 금지"…OGQ 사례로 계약관행 점검

채성오 기자

[사진=챗GPT 생성 이미지]

[디지털데일리 채성오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벤처투자 계약에서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창업·대표자 등 제3자에게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돼 있다고 21일 밝혔다. 직접적인 연대책임 조항뿐 아니라 다른 계약 조항을 활용해 이해관계인에게 사실상 책임을 떠넘기는 우회적인 방식도 점검·적발 대상이라는 설명이다.

이날 중기부는 최근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OGQ의 게티이미지코리아 인수 추진 무산 사례 관련 입장을 전했다. 해당 보도에서는 투자계약상 이해관계인인 OGQ 대표 개인에게 책임이 부과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창업자에 대한 과도한 책임과 벤처투자업계의 계약 관행을 둘러싼 우려가 제기됐다.

중기부에 따르면, 벤처투자회사와 벤처투자조합은 투자계약 과정에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대표자 등 제3자에게 연대책임을 부과할 수 없다.

앞서 중기부는 지난 2023년 4월13일 '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에 관련 내용을 명문화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30일 시행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로 상향 입법해 제도적 실효성을 강화했다는 설명이다. 모태펀드가 출자한 조합에는 2018년 6월부터 모태펀드 기준규약을 통해 연대책임 부과 금지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법에서 금지하는 제3자 연대책임은 계약서에 연대책임을 직접 명시한 경우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다른 의무나 손해배상 조항 등을 통해 이해관계인에게 책임을 우회적으로 부과할 경우에도 조항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점검해 적발한다는 것이 중기부의 입장이다.

중기부는 지난 6월30일 스타트업과 투자자, 법률 전문가 등이 공동으로 마련한 '벤처투자 표준계약 및 해설서' 개정안도 발표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주식매매계약서(SPA)와 주주간계약서(SHA)를 분리하는 계약 체계, 라운드별 집합적 동의 방식, 상환전환우선주(CPS) 중심의 표준안 등이 담겼다. 전환권 리픽싱 조항을 개선하고 기업공개(IPO)를 결과가 아닌 노력 의무로 규정하는 한편 제3자 연대책임 제한 원칙도 보다 명확히 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한국벤처투자와 스타트업·투자자·법률 전문가, 유관 협·단체 등을 대상으로 홍보와 교육을 확대해 표준 투자계약서가 벤처투자 계약의 통용 기준으로 정착하도록 하겠다"며 "다양한 투자자와 함께 공정하고 건전한 계약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업계 및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채성오 기자
cs86@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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