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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구 고속도로 통행료 10~20% 감면

황진현 기자

고속도로. [사진=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황진현기자] 앞으로 자녀가 2~3명 이상인 가구는 주말과 공휴일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10~20% 할인받는다.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가 1년 이상 렌트하거나 리스한 차량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미성년자 2명을 양육하는 가정은 주말과 공휴일에 10%, 3명 이상일 경우에는 20%씩 고속도로 통행료가 감면된다.

3자녀 이상은 오는 28일부터 할인받지만 2자녀 가구는 시스템 구축에 시일이 걸려 8월 22일부터 시행된다.

다자녀가구 통행료 할인은 오는 2029년 8월 2일까지 3년 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민자고속도로는 제외된다.

장애인과 유공자의 경우 본인 또는 동일 세대원이 소유한 비영업용 차량에 한해 통행료 감면 혜택을 줬지만 앞으로는 1년 이상 렌트하거나 리스한 차량까지 확대된다.

감면율은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1~5급), 5·18민주화운동 부상자(1~5급)는 100%, 장애인과 기타 유공자는 50%가 적용된다.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누리집과 모바일 앱, 영업소에서 사전 신청을 하고, 등록한 하이패스 카드를 단말기에 삽입한 뒤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면 된다.

출구 영업소를 통과할 때는 사전 등록한 휴대전화 번호의 위치 정보를 조회해 부모 중 1명의 탑승 여부를 확인한다.

선불 하이패스카드 이용자는 환급 계좌로 할인액을 사후 정산받고, 후불 하이패스카드 이용자는 할인된 통행료만 납부하면 된다.

황진현 기자
hjh7900@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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