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은 금융상품, 韓은 현물 ETF…아시아도 디지털자산 제도화 경쟁

[사진=픽사베이]
[디지털데일리 조윤정기자] 일본과 한국이 디지털자산의 제도권 편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일본은 가상자산을 금융투자상품으로 재분류하고 세제를 손질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도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과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준비하면서 미국과 유럽연합(EU)에 이어 아시아에서도 제도화 경쟁이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일본은 가상자산을 결제수단 중심의 자산에서 주식·채권과 같은 금융투자상품으로 재분류하는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상품거래법과 자금결제법을 손질해 가상자산을 금융투자상품으로 인정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관련 제도가 시행되면 일본 증권사들이 가상자산 ETF를 취급할 수 있는 길도 열릴 것으로 보인다. 시장에서는 SBI증권과 라쿠텐증권 등 대형 증권사의 참여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시장의 관심은 세제 개편에 쏠린다. 일본은 현재 가상자산 투자 수익을 종합소득으로 분류해 최고 55%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금융투자상품 재분류에 맞춰 국세 15%와 지방세 5%를 합친 20% 분리과세 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가상자산이 금융투자상품으로 편입되면 기관투자자의 참여가 늘고 시장 유동성도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일본 금융청(FSA)은 미등록 영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내부자거래 규제를 도입하는 등 투자자 보호 장치도 함께 마련하고 있다.
일본을 비롯한 주요국이 디지털자산 제도화를 서두르면서 국내에서도 관련 논의가 구체화하고 있다. 금융당국과 업계에서는 기관투자자의 참여 기반을 넓히기 위해 현물 ETF 도입과 관련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한국거래소(KRX)로부터 제출받은 ‘가상자산 장내상품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보고서에는 국내 시장 특성을 반영한 가상자산 ETF 도입 방안이 담겼다.
보고서는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고질적인 ‘김치 프리미엄’을 줄이기 위해 지정참가회사(AP)가 해외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직접 조달하는 구조를 제안했다. 해외 시장 가격을 보다 신속하게 반영해 ETF 가격의 신뢰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대규모 거래에 따른 시장 충격을 줄이기 위해 위험회피 수단인 가상자산 선물시장도 함께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우선 비트코인 ETF를 도입한 뒤 시장 안정성과 제도 운영 경험을 살펴 대상 자산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정부도 디지털자산의 제도권 편입에 맞춰 관련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국회 입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유통 규율 등을 담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도 올해 하반기 추진할 계획이다.
미국과 유럽에 이어 아시아 주요국까지 제도 정비에 나서면서 디지털자산과 전통 금융시장의 접점은 더욱 넓어질 전망이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주요국의 디지털자산 제도권 편입은 되돌리기 어려운 흐름이 됐다”며 “국내 법 개정과 가이드라인 마련 과정에서도 글로벌 제도와의 정합성을 우선해야 시장 혼선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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