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문턱 높인다”…3000만원 예치하고 20주씩 거래

(왼쪽부터)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구윤철 부총리, 이억원 금융위원장 [사진=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강기훈기자] 앞으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하려면 현금 3000만원을 예치해야 한다. 최소 매매 단위도 현행 1주에서 20주로 확대된다.
정부는 16일 오후 은행연합회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로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참석했다.
대책에 따르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거래를 위한 기본예탁금은 현행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된다.
예탁금 충족 방식도 한층 엄격해진다. 현재는 기본예탁금 1000만원 가운데 최대 70%를 보유 주식 평가액으로 대신할 수 있어 실제 필요한 현금은 300만원 수준이다.
앞으로는 3000만원 전액을 현금으로 납입해야 거래할 수 있다. 개인 투자자의 실질적인 진입 문턱이 현금 3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10배 높아지는 셈이다.
최소 매매 단위도 1주에서 20주로 확대된다.
그동안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일반 레버리지 ETF와 비슷한 1만~2만원대 가격으로 설정돼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 기초자산을 직접 매수하는 것보다 적은 금액으로 투자할 수 있었다.
그러나 최소 거래 단위가 20주로 늘어나면 실제 투자에 필요한 금액이 커져 단기 투기성 거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기본예탁금 상향은 오는 8월 중 시행된다. 매매 단위 변경은 증권업계의 전산 개발 기간을 고려해 오는 11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ETF 시장가격과 순자산가치(NAV) 간 차이를 뜻하는 괴리율 관리도 강화된다.
금융당국은 증권사에 적용되는 괴리율 관리 의무 기준을 현행 3%에서 2%로 낮추기로 했다. 적정 괴리율 범위를 위반한 ETF의 자산운용사에 대해서는 신규 ETF 상장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투자유의종목 지정 절차는 기존 3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해 시장 이상 징후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거래를 위한 사전 의무교육 시간은 기존 2시간에서 3시간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신규 상장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이미 상장된 상품에 대한 광고와 마케팅 활동도 전면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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