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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온세텔링크 등록취소…보이스피싱 차단 명령 위반

정혜승 기자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데일리 정혜승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는 공공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차단을 위한 발신번호 변작방지 조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온세텔링크에 대해 등록취소 처분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연말부터 우체국을 비롯해 카드사·택배사 등 대표번호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의심 신고 30건이 접수되면서 중앙전파관리소는 지난해 12월 11일 온세텔링크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발신번호 변작방지 조치 의무 위반이 확인돼 시정명령 2건을 부과했으나, 온세텔링크는 이행기한인 지난 3월 6일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지난 6월 23일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 절차를 거쳐 등록취소 처분을 최종 확정했다.

중앙전파관리소는 등록취소와 동시에 기존 가입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용자 보호조치 명령'도 부과했다. 이에 따라 온세텔링크는 가입자에게 서비스 종료 사실을 지체 없이 개별 통지해야 한다.

이번 처분으로 등록취소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사람과 대표자는 전기통신사업법상 임원 결격 사유에 해당해 처분 후 3년 이내 기간통신사업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등록이 취소된 상태에서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최준호 중앙전파관리소장은 "공공기관 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은 국민에게 심각한 재산상 피해를 주는 중대 범죄로, 이를 방조한 통신사업자에 대해서는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며 "이번 등록취소 처분으로 인한 이용자들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하겠다"고 말했다.

정혜승 기자
jhs@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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