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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 이송체계 개편…중증도별 이송병원 지정 추진

황진현 기자

보건복지부 로고. [사진=보건복지부]

[디지털데일리 황진현기자] 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는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중증도에 따른 응급의료 전달 체계를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광주·전북·전남에서 실시한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개정안은 시·도지사가 지역 여건에 맞춰 중증도·질환별 적정 이송병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중증환자는 중앙·광역응급 의료상황실 또는 구급상황센터, 중등증 환자는 구급상황센터, 경증 환자는 119구급대원이 이송 병원을 결정하도록 했다.

또 중증 환자의 이송과 전원을 지원하는 중앙·광역응급의료상황실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응급 의료기관의 환자 수용 거부 사유를 시설·장비·인력 부족 등으로 구체화했다.

이와 함께 권역 응급의료센터는 중증환자, 지역 응급의료센터는 중등증환자, 지역 응급의료기관은 경증환자 중심으로 진료하도록 기능을 명확히 했다.

복지부는 8월 10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황진현 기자
hjh7900@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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