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동양생명 완전 자회사 편입 가속… 증권신고서 효력 발생

[디지털데일리 조윤정기자] 금융감독원이 우리금융지주가 제출한 동양생명 완전자회사 흡수 계획 관련 증권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했다고 16일 공시했다. 금감원은 우리금융이 지난 6일 제출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신고서에 대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우리금융은 지난해 중국 다자보험으로부터 동양생명 지분 75.34%를 주당 1만562원에 인수했다. 반면 잔여 지분 19.63%를 보유한 소액주주와의 주식교환에서는 동양생명 주식 가치를 주당 8720원으로 산정했다. 이는 최대주주 지분 매입 가격보다 1842원(약 17%) 낮은 수준으로, 소액주주들의 반발을 불러왔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달 26일 우리금융에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한 바 있다. 기존 신고서의 서식이 부족하거나 주요 내용이 누락 및 불분명해 소액주주의 투자 판단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우리금융은 이후 주식교환 비율 산정 근거와 소액주주 보호 방안을 보완한 정정신고서를 제출했다. 회사는 주식교환 비율이 관련 법령과 평가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산정됐다는 입장을 유지하는 한편, 소액주주 권익을 고려해 주식매수청구가격을 기존 8505원에서 9356원으로 약 10% 상향 조정했다. 금융당국은 이를 반영한 정정신고서를 심사한 끝에 신고서 효력을 인정했다.
이에 동양생명의 완전자회사 편입 절차도 속도를 낸다. 오는 24일 우리금융 이사회와 동양생명 임시주주총회를 거쳐 다음 달 11일 주식교환이 이뤄질 예정이며, 이후 동양생명은 상장폐지 수순을 밟게 된다.
우리금융은 동양생명 편입을 마무리한 뒤 ABL생명과의 통합 작업도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은행 중심의 수익 구조에서 벗어나 보험 계열사 경쟁력을 강화하고 비은행 포트폴리오를 강화해 수익원을 다변화하겠다는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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