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토큰 2단계 실험 돌입…이용자 50만명으로 확대

금융위원회 로고 [사진=금융위원회]
[디지털데일리 김남규기자] 한국은행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시스템을 활용한 예금토큰 실험이 2단계에 들어간다. 이용자 규모가 최대 50만명으로 늘어나고, 결제뿐 아니라 개인·법인 간 송금과 국고금 집행에도 예금토큰이 활용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정례회의에서 ‘CBDC 시스템 내 예금토큰 기반 지급·결제 서비스’ 등 혁신금융서비스 5건을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 누적 지정 건수는 1111건으로 늘었다.
금융위는 한국은행의 ‘프로젝트 한강 2단계’ 추진을 위해 경남은행과 iM뱅크를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로 새로 지정했다. 앞서 1단계에 참여한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IBK기업·부산은행 등 7개 은행의 지정 내용도 2단계 사업에 맞춰 변경했다.
예금토큰은 은행 예금을 분산원장 기술 기반의 디지털 토큰으로 전환한 지급수단이다. 이용자는 은행이 개설한 전자지갑에 예금토큰을 보관하고 가맹점에서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다.
2단계에서는 예금토큰 지갑 수가 최대 10만개에서 50만개로 늘어난다. 사용처도 기존 가맹점에서 소상공인과 대형 사업체 등으로 확대된다. 단순 결제뿐 아니라 지갑 간 송금 기능이 추가되고, 국고금 집행 시범사업도 진행된다.
이용 편의 기능도 보강된다. 결제할 때 전자지갑 잔액이 부족하면 예금계좌에서 부족한 금액이 자동으로 예금토큰으로 전환된다. 생체인증과 사업자 비대면 전자지갑 개설, 현금영수증 발행 기능도 도입된다.
예금토큰 보유 한도는 지갑당 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높아진다. 누적 한도는 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된다. 개인은 한 번에 100만원, 하루 500만원까지 송금할 수 있다. 법인은 인터넷뱅킹을 통해 1회 10억원, 하루 50억원까지 송금할 수 있다.
금융위는 예금토큰이 국고금 집행 등에 활용되면 스마트계약을 통해 정산 절차를 줄이고 부정수급을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참여 은행은 예금토큰 발행량에도 예대율과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등 기존 예금 관련 건전성 규제를 적용받는다.
방한 외국인을 위한 선불결제 서비스도 규제 특례를 받았다. 오렌지스퀘어는 무인환전기기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외국인 관광객 선불카드 서비스를, 네이버파이낸셜은 모바일 앱 기반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서비스를 선보인다.
외국인 관광객은 국내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최대 100만원 한도의 선불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기존 무기명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한도는 50만원이었다. 다만 전자여권의 IC칩과 안면인증 등을 통해 여권 소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카카오뱅크와 부산은행의 공동대출 서비스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고객이 카카오뱅크 앱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두 은행이 각각 심사한 뒤 합의한 한도와 금리로 대출을 실행하는 방식이다.
금융위는 카카오뱅크의 낮은 자금조달 비용과 비대면 인프라, 부산은행의 기업대출 심사 역량을 결합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낮은 금리의 대출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헬스&라이프] 혈압·혈당·금연…노년 치매 13년 늦추는 세가지 핵심 키
2026-08-11 14:23:48“반도체株 사라더니 목표가는 30% 뚝”…증권가 ‘고무줄 목표가’ 논란
2026-08-11 14:13:39신협 자회사 KCU NPL 대부, 이종성 신임 대표이사 취임
2026-08-11 14:10:33독파모 4개팀 모두 美 에포크AI ‘주목할 만한 모델’ 등재
2026-08-11 14:06:40"웹툰·IP 사업 급성장"…키다리스튜디오, 2분기 영업익 193%↑
2026-08-11 13:5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