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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포스코 사내하청 손 들어줬다…하청노조 "차별 없는 정규직 요구"

최민지 기자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대법원이 포스코가 사내 협력업체 직원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2022년 7월과 올해 4월에 이어 포스코와 협력업체 직원 간 불법파견 관계를 인정했다.

대법원 2부는 협력업체 직원 378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2건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16일 확정했다.

원고들은 포스코 협력업체 소속으로 크레인, 원료 하역, 압연·제강 공정, 롤 가공, 코크스로 유지보수 등을 담당했다. 이들은 포스코 생산 공정에 편입돼 직접 지휘·명령을 받았다며 근로자 지위 인정과 직접고용을 요구했다.

법원은 포스코가 작업표준서를 통해 구체적인 작업 순서와 방법을 정하고 협력업체 경영·인사 등을 평가한 점을 근거로 파견 관계를 인정했다.

다만 냉연제품 포장 업무를 맡은 포스코엠텍 직원 4명은 포스코로부터 상당한 지휘·명령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년을 넘긴 원고 청구도 소송상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이에 따라 원고 중 2006년 파견법 개정 전 2년 이상 근무한 이들은 포스코 근로자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고 나머지 원고에 대해서는 포스코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

포스코 협력업체 직원들은 2011년부터 불법파견 소송을 이어오고 있다. 2022년 1·2차 소송과 올해 4월 3·4차 소송에서도 포스코 직접고용 의무를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현재 직원 1177명이 참여한 8~10차 소송은 1심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금속노조 소속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조합은 "법원은 일관되게 포스코에서 일하는 사내하청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판결하고 있다"며 "포스코는 불필요한 법적 다툼을 계속할 것이 아니라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차별 없는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포스코는 지난 4월 포항·광양제철소에서 근무하는 협력사 직원 약 7000명을 단계적으로 직접 고용하겠다고 발표했다. 불법 파견 관련 법적 리스크와 위험 업무 외주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포스코는 별도 '조업시너지(S) 직군'을 신설해 채용할 계획이지만 하청노조는 차별 정책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하청노조는 "기존 정규직과의 임금 격차가 늘어날 것을 뻔히 알면서도 S직군을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에 처해 있다"며 "포스코의 이러한 정규직 전환 사례는 법원 판결에 따른 온전한 정규직 전환 이행이 아닌 불법을 합법으로 위장하는 허울뿐인 정규직화로 또 다른 차별 구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포스코는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당사는 법원의 근로자지위 확인소송 판결결과를 존중하며 관련 후속절차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전했다.

최민지 기자
cmj@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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