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가자산기본법' 추진…국유부동산 STO 발행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7월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부처 업무보고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조윤정기자] 정부가 국유재산 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국가자산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부동산 중심의 기존 국유재산 관리 범위를 가상자산과 지식재산(IP) 등 무형자산까지 확대하고, 국유부동산을 활용한 토큰증권(STO) 발행도 검토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5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부처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자산기본법 제정 추진 계획과 하반기 주요 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허승철 재정경제부 국고정책관은 "지식재산(IP)과 가상자산 등이 더해지면서 국유재산 규모가 1400조원을 넘어섰다"며 "국유재산을 적극 활용해 국부를 창출하고 국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국유재산법을 전면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유부동산을 디지털 토큰 형태로 유동화하는 STO 발행 방안도 검토한다. 이를 통해 국유재산의 활용도를 높이는 한편, 현재 5년 주기로 실시하는 국유재산 전수조사를 매년 시행하는 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자산기본법 제정을 통해 국가자산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국유재산 활용 방식도 다변화한다는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이날 합동 브리핑에서 "국채의 블록체인 기반 토큰화 실증 사업 등을 통해 블록체인 경제를 적극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디지털 자산 활용 기조는 전날 발표된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도 담겼다. 정부는 국채를 블록체인 기반으로 토큰화하고, 한국은행의 기관용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연계하는 실증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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