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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마일리지 통합 늦어질 수도"…분리 운영 가능성 시사

윤서연 기자

대한항공 항공기. [사진=대한항공]

[디지털데일리 윤서연기자]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과의 마일리지 통합이 합병 전까지 마무리되지 않을 가능성을 처음으로 공식 언급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승인이 늦어질 경우 양사 마일리지 제도를 별도로 운영해야 하고 하루 최대 9억2500만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15일 대한항공이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따르면 현재 공정위 마일리지 통합방안 심사를 받고 있으며 합병기일 전까지 승인을 받지 못하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 제도를 각각 유지·운영해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기업결합일인 2024년 12월12일부터 6개월 안에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마련해 공정위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양사는 2025년 6월 통합방안을 제출한 뒤 대국민 의견수렴과 이행감독위원회 의견을 반영해 보완했으며 공정위의 재보고 요구에 따라 올해 1월22일 수정안을 다시 제출했다.

현재 양사는 보너스 좌석 확대와 좌석 승급 기회 확대·소멸 예정 마일리지 최소화 등 회원 혜택 강화 방안을 놓고 공정위와 추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통합방안에는 마일리지 전환 비율과 우수회원 통합 기준·회원 편익 확대 방안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승인이 합병기일까지 나오지 않으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기존 마일리지 제도를 각각 유지해야 한다. 이 경우 마일리지 통합을 위한 전산 시스템과 인력·서비스 운영 비용이 계속 발생하고 회원 통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 실현도 늦어질 수 있다. 앞서 대한항공은 지난달 주주간담회에서 아시아나항공과의 통합 비용이 약 1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공정위 심사 과정에서 마일리지 전환 비율 등 통합방안이 변경될 경우 마일리지 관련 이연수익(부채) 측정 등 회계 처리와 재무상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마일리지 제도를 별도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2019년 말 기준보다 불리한 변경이 발생했다고 판단되면 공정거래법에 따라 하루 최대 약 9억2500만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한항공은 현재 공정위의 마일리지 통합방안 심사가 진행 중인 만큼 승인 시점과 조건에 따라 실제 영향 범위는 달라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윤서연 기자
yuns@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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