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계

내년 최저임금 1만700원 확정…380원 오른다

윤서연 기자

7월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4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700원으로 최종 결정된 뒤 권순원 최저임금위원장이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윤서연기자]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70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보다 380원 오른 금액이다. 노사 합의는 끝내 불발됐고 표결 끝에 사용자 측 안이 채택됐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700원으로 의결했다. 올해 최저임금 1만320원보다 3.7% 인상된 수준이다.

이번 결정으로 내년 월 환산액은 주 40시간 근무 기준(월 209시간) 약 223만6300원이 된다.

올해 심의 과정에서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으로 시급 1만2000원을 제시했다.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1만320원을 주장했다. 이후 12차례 수정안을 내며 격차를 좁혔지만 끝내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공익위원들은 심의 촉진구간으로 1만600원부터 1만860원을 제시했고 양측에 1만720원 합의를 권고했다. 그러나 노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결국 표결이 진행됐다.

마지막 표결에서는 노동계가 1만730원을 제시했고 사용자 측은 1만700원을 제안했다. 재적위원 27명이 참여한 투표 결과 사용자안이 15표를 얻어 노동계안 11표를 제쳤다. 무효는 1표였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률은 지난해 2.9%보다 높지만 2023년 이후 처음으로 3%대를 회복한 수준이다. 다만 최근 물가 상승과 경기 둔화가 맞물린 상황에서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만족하지 못한 결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노동계는 실질임금 회복에 부족한 수준이라고 반발하는 반면 경영계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고려하면 여전히 높은 인상폭이라고 평가했다.

공익위원들은 이날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과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 등을 포함한 제도 전반을 논의할 '최저임금 제도 개선 추진단'을 올해 하반기 고용노동부에 설치할 것을 권고했다. 플랫폼 노동 확대와 산업 구조 변화에 맞춰 현행 최저임금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최저임금안은 고용노동부에 제출된 뒤 이의제기 절차를 거쳐 오는 8월5일까지 확정·고시된다. 확정된 최저임금은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윤서연 기자
yuns@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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