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서 AI 제품 우선 고려”…AI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로고]
[디지털데일리 오병훈기자] 인공지능(AI) 제품·서비스를 공공조달 과정에서 우선 고려하고 장애인·고령자·구직자 등의 AI 서비스 이용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AI기본법 후속 제도가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1월20일 개정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개정 AI기본법은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법에는 ▲공공조달 과정에서 AI 제품·서비스 우선 고려 ▲AI 제품·서비스 이용 비용 지원 ▲AI 취약계층 접근성 강화 ▲벤처투자모태펀드를 활용한 AI 창업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5월21일 입법예고를 거쳐 의견수렴과 수정·보완 절차가 진행됐다. 주요 내용은 공공조달 우선 고려 대상인 AI 제품·서비스의 범위와 AI 취약계층 및 비용 지원 대상자의 범위, 벤처투자모태펀드를 활용한 AI 창업 지원 절차, AI연구소 설립·운영 요건 등이다.
◆공공조달 우대 위한 ‘AI 제품·서비스 확인제’ 도입
개정 AI기본법에 따라 국가기관 등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도입할 때 과기정통부 장관이 확인한 AI 제품·서비스를 우선 고려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정부는 공공조달 우선 고려 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AI 제품·서비스 확인제’를 도입한다. 제품이나 서비스에 AI가 실제로 활용됐는지를 기술적으로 심사해 확인서를 발급하는 방식이다.
확인을 받으려는 기업은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KOSA가 신청서류를 검토해 누락된 내용이 없으면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에 AI 활용 여부에 대한 기술심사를 요청한다.
TTA는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제품이나 서비스에 AI가 활용됐는지를 검토한 뒤 그 결과를 KOSA에 보낸다. KOSA는 심사 결과를 토대로 AI 제품·서비스 확인서를 발급한다.
기술심사에서는 AI 특성을 가진 연산시스템이 제품이나 서비스와 결합돼 있는지, 해당 연산시스템이 제품·서비스의 기능과 편의성, 접근성, 효율성 등에 활용되는지를 확인한다.
과기정통부는 확인 절차와 기준을 담은 ‘인공지능 제품·서비스 확인 절차 운영에 관한 규정’ 고시 제정안을 지난 6월26일 행정예고했다.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 오는 21일 제도 시행에 맞춰 고시 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확인서를 발급받은 AI 제품·서비스는 오는 8월부터 조달시장 계약과 심사 과정에서 우대 조치를 받을 수 있다.
다수공급자계약(MAS)에서는 기존 3000만원 납품실적 요건이 면제된다. 계약 참여에 필요한 업체 수도 3개사 이상에서 2개사 이상으로 완화되며 표준규격 대신 업체가 제시한 규격을 활용할 수 있다. 적격성 평가 때 적용되던 신용평가등급 요건도 면제된다.
총액계약 적격심사에서는 신인도 항목에 기술점수 1.5점이 부여된다. 소프트웨어 단가계약에서는 기존에 요구되던 납품실적 3건이 면제된다.
AI 소프트웨어 혁신제품 지정을 신청할 때도 확인서를 기술 증빙으로 활용할 수 있다. 확인서와 저작권 등록 증빙을 제출하면 특허와 신기술인증(NET), 신제품인증(NEP) 등 기존 기술요건을 대체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구체적인 확인 절차와 심사 사례를 담은 가이드라인을 제도 시행과 함께 배포한다. 기업이 온라인으로 확인을 신청하고 진행 상황을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도 개설할 예정이다. 올해는 제도 시행 초기인 점을 고려해 별도 수수료 없이 운영한다.
◆경력보유여성·구직자도 AI 취약계층에 포함
시행령은 AI 취약계층의 구체적인 범위도 규정했다. 개정 AI기본법은 정부가 AI 정책과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취약계층을 고려하고 고영향 AI 영향평가를 실시할 때도 취약계층 특성을 반영하도록 했다.
시행령상 AI 취약계층에는 장애인과 65세 이상 고령자,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 기존 디지털 분야 취약계층이 포함된다. 경력보유여성과 구직자 등 고성능 AI 서비스에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도 취약계층으로 규정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AI 제품·서비스 이용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도 정해졌다. 장애인과 고령자, 구직자 등 AI 취약계층뿐 아니라 비수도권 소재 대학 인재와 이공계 인력도 비용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은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대상과 절차, 기준을 정해 공고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지원 대상자는 해당 공고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모태펀드 활용 AI 창업 지원…AI연구소 요건 구체화
벤처투자모태펀드를 활용한 AI 산업 분야 창업 지원 절차도 마련됐다. 시행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협의한 내용을 반영해 한국벤처투자에 AI 산업 관련 투자계획 수립을 요청할 수 있다.
AI연구소 설립과 운영에 관한 절차와 요건도 시행령에 담겼다. 대학과 기업, 정부출연연구기관, 비영리법인 등 다양한 주체가 AI연구소를 설립할 수 있다.
연구소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재정적 요건을 갖추고 보안대책과 내부 관리규정을 수립해야 한다. 세부적인 설립 요건은 별도 고시로 정한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개정 AI기본법 시행을 통해 공공부문의 AI 도입과 활용이 가속화되고 국민의 AI 접근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AI 제품·서비스 확인제도 도입을 통해 공공이 마중물이 돼 민간의 혁신적인 AI 기술을 신속하게 도입하고 국민에게 더욱 우수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국가 기반시설도 안전지대 아니다…수자원 시스템까지 노리는 해커들
2026-09-13 07:00:00“짧게 일본, 길게 유럽”…추석 연휴 해외여행 ‘두 갈래’ [2026 한가위 선물 ⑥·完]
2026-09-13 06:30:00추석 선물로 나온 ‘호텔’…향·미식·호캉스까지, 달라진 세태 [2026 한가위 선물 ⑤]
2026-09-13 06:00:00“클로드가 그랬대” AI 중계기 돼버린 인간…‘미트 프록시’ 뭐길래
2026-09-13 06:00:00[취재수첩] AI정책, 사공 너무 많다…커지는 ‘예산 분산’ 우려
2026-09-13 0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