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아시아나 계열사 재편 본격화…자회사 인수 검토

6월19일 서울 여의도 한국투자증권에서 열린 주주간담회에 참석한 (왼쪽)우기홍 대한항공 부회장, 송보영 아시아나항공 대표이사.[사진=윤서연 기자]
[디지털데일리 윤서연기자]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과의 합병 절차와 함께 아시아나 계열 자회사 지분을 직접 취득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저비용항공사(LCC) 통합에 이어 지원사업 계열사 구조개편까지 추진하며 통합 작업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14일 대한항공이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합병 관련 정정 공시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과의 합병 절차와 병행해 계열 저비용항공사인 진에어·에어부산·에어서울을 2027년 1분기 내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통합 방식과 일정·합병비율 등 구체적인 조건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대한항공은 LCC 통합 이후에는 지상조업과 IT 등 지원사업 부문 계열사 구조개편도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롭게 구체화된 부분은 아시아나 계열사 지분 처리 방안이다. 대한항공은 2024년 12월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로 편입하면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을 적용받게 됐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11일까지 행위제한 위반 상태를 해소해야 한다.
현재 아시아나항공은 에어부산 지분 약 58.4%·아시아나IDT 지분 약 76.2%·한진세이버 지분 80%를 보유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유예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유예기간 연장이 인정되지 않거나 기한 내 승인 여부가 확정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해당 지분을 아시아나항공으로부터 취득하는 방안을 포함한 행위제한 해소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아시아나IDT와 아시아나에어포트·한진세이버가 공동으로 지분을 보유한 아시아나티앤아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상 유예기간 안에 해산·청산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유예기간 연장 승인 신청 여부와 승인 가능성·지분 취득·아시아나티앤아이 청산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공정거래위원회 협의 등을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향후 계획이 구체화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공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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