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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바가지요금 받거나 요금표 안붙이면 ‘영업정지’ 철퇴

이호연 기자

숙박업소 ‘바가지 요금’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이호연기자] 앞으로 숙박업소가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요금보다 요금을 높여 받으면 첫 적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정부가 지난 2월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바가지 요금 근절 대책’의 후속 조치다. 기존에는 숙박업소가 숙박 요금을 게시하지 않거나 요금표보다 높은 요금을 받아도 제재 수준이 경고 또는 개선 명령에 그쳤다.

그러나 개정안은 행정처분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앞으로 1차 위반부터 영업정지 5일 처분을 받는다. 위반이 반복되면 2차 영업정지 10일, 3차 영업정지 20일, 4차 영업장은 폐쇄 명령까지 가능하다.

또한 숙박요금표를 현장 접객대뿐 아니라 온라인 화면에 게시하도록 의무를 확대했다. 온라인의 예약 화면에 게시한 숙박요금도 동일한 처분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전산 오류 등 숙박업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는 처분 대상에서 제외된다.

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와 숙박업자에게 개정 내용을 안내하고, 숙박요금 미게시와 게시 요금 초과 수수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호연 기자
lhy@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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