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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 “임금 일부 지역화폐로 지급?…통화 원칙 훼손” 반발

옥송이 기자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최승호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옥송이기자] 삼성전자 최대 노동조합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가 임금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반발하고 나섰다.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는 10일 성명을 내고 “임금 지급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시도”라며 국회에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지난 8일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단체협약에 관련 규정이 있거나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 임금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삼성 노조는 지역사랑상품권을 현금과 같은 지급 수단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용할 수 있는 지역과 가맹점이 제한되고 유효기간도 정해져 있어 근로자가 임금을 자유롭게 사용할 권리를 제약할 수 있다는 이유다.

노조는 “가치가 불분명한 상품권 등으로 임금을 대신 지급하면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폐단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에서 동의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뤄지지 않고 사실상 강제될 가능성도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 공무원 임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자는 제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는 점도 거론했다. 그러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는 필요하지만 약자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활용하려는 시도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법안 발의에 참여한 국회의원을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지역사랑상품권이 통화와 다르지 않다고 판단한다면 근로자 임금이 아니라 국회의원 세비에 먼저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는 “임금을 어떻게 받을지 결정할 권리는 근로자에게 있으며 입법으로 강제할 사안이 아니다”며 “근로자에게 피해가 없는 방식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옥송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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