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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뉴진스, 美서 나란히 표절 시비…하이브 주가에 타격없나

조은별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 [사진=빅히트뮤직]

[디지털데일리 조은별기자] 그룹 방탄소년단(BTS) 5집 '아리랑'의 타이틀곡 '스윔'(SWIM)이 미국 무명 작곡가들의 곡을 표절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걸그룹 뉴진스의 히트곡 ‘하우 스위트’(How Sweet) 역시 표절로 소송을 당한 사실이 알려졌다.

그러나 이같은 악재에도 불구, 이날 마감된 코스피 시장에서 하이브의 주가는 전일대비 2.55% 상승한 22만1500원을 기록했다. 표절 논란이 주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

빌보드는 9일(현지시간) 스티브 쿠퍼, 존 샌들러, 그레이린 존슨 등 작곡가 3명이 하이브와 하이브 아메리카, 빅히트 뮤직은 물론 밴드 원 리퍼블릭 멤버였던 라이언 테더를 비롯한 '스윔' 작곡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스윔’과 자신들의 동명데모곡 의 유사성을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작곡가 중 한명인 RM과 ‘스윔’을 부른 방탄소년단 멤버들은 피고로 적시하지 않았다고 빌보드는 전했다.

빌보드에 따르면 원고 측이 분석을 의뢰한 음악학 연구자 알렉산더 스튜어트는 BTS '스윔'과 데모곡을 비교한 결과 "제목을 언급하는 훅부터 독특한 화성, 텍스처, 리듬, 가사 요소까지 유사성이 있다"며 "전문가의 입장에서 ('스윔'은) BTS의 고유한 창작물이 아니라 카피한 곡이라는 것이 피할 수 없는 결론"이라고 주장했다.

'스윔'의 표절 의혹에 대해 빅히트 뮤직은 10일 "해당 소송은 원고 측의 일방적 주장일 뿐이다. 당사는 '스윔'이 독립적 창작물임을 명확히 말씀드린다"며 "향후 법적 절차에서 강경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진스 [사진=어도어]

공교롭게도 이날 뉴진스의 ‘하우 스위트’ 역시 표절시비가 제기됐다. 이날 디스패치에 따르면 미국 작곡가 오드리 아마코스트 등 4인은 ‘하우 스위트’가 자신들이 작업한 '원 오브 어 카인드(One of a Kind)'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하이브와 어도어, 뉴진스 멤버들과 뉴진스의 음악을 맡은 바나와 작곡가 250 등을 상대로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에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앞서 전날에는 미국 저작권 관리회사인 '올 서피스 퍼블리싱'(All Surface Publishing)이 지난 7일 캘리포니아 중부연방지방법원에 뉴진스, 250, 작사가 빈지노(임성빈), 하이브, 어도어, 바나(비스츠앤네이티브스, BANA), 광고를 진행한 애플 등을 상대로 'ETA'의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올 서피스 퍼블리싱' 측은 뉴진스의 'ETA'가 자신들이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악곡 '사미르스 테마'(Samir's Theme)를 도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어도어 관계자는 10일 "문제가 되고 있는 음원은 민희진 당시 대표가 선정한 바나를 통해 수급한 곡으로서, 민 대표가 당시 음원 유사성 검토 등을 제대로 진행했었는지에 관하여는 내부 자료를 검토 중에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은별 기자
mulgae@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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