앳홈 미닉스 '더 플렌더', 쿠쿠 상대 디자인 분쟁 승소… 법원 "독창성 인정" [OK가전]

미닉스 음식물처리기 라인업 [사진=앳홈 미닉스]
[디지털데일리 옥송이기자] 앳홈의 가전 브랜드 미닉스가 음식물처리기 ‘더 플렌더’ 디자인과 관련해 특허법원에서 디자인 차별성을 인정받았다. 특허법원은 쿠쿠전자가 등록한 음식물처리기 디자인이 미닉스 더 플렌더 디자인과 전체적으로 유사한 심미감을 준다고 판단했다.
9일 앳홈에 따르면 특허법원은 최근 미닉스 더 플렌더 디자인의 독창적 조형 요소를 인정하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미닉스가 2023년부터 내놓은 ‘트랙형’ 디자인이 후발 디자인과 구별되는 차별성을 갖췄다는 점이 법원의 판단 과정에서 고려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앳홈의 음식물처리기 제조 전문 자회사 앳홈플랜테크는 2023년 9월 더 플렌더 디자인을 등록했다. 이후 쿠쿠전자가 2025년 1월 음식물처리기 디자인을 등록하자 앳홈은 자사 디자인과의 유사성을 이유로 같은 해 2월 해당 디자인 등록의 무효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했다. 이후 사건은 특허심판원을 거쳐 특허법원으로 넘어갔고, 특허법원은 앳홈 측 손을 들어줬다.
쟁점은 양 디자인이 일반 수요자에게 유사한 심미감을 주는지 여부였다. 특허법원은 두 디자인이 세로로 긴 기둥 형상에 상면부 양단이 반원형으로 처리된 ‘트랙형’ 외관, 상면부 폭과 장축 길이, 본체 높이 간의 비례 구조, 전방 개폐부와 후방 필터 커버로 나뉜 상면부 구성, 정면 상단 중앙의 원형 조작 버튼 배치 등에서 공통점을 가진다고 봤다.
이에 따라 특허법원은 두 디자인이 일반 수요자에게 유사한 심미감을 불러일으킨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단으로 앳홈은 미닉스 음식물처리기 디자인의 차별성을 인정받게 됐다. 음식물처리기 시장에서 제품 성능뿐 아니라 주방 공간과 어울리는 외관, 설치 편의성 등이 구매 요인으로 부각되는 가운데 디자인 권리 보호의 중요성도 커지는 분위기다.
앳홈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미닉스가 음식물처리기를 통해 구축해 온 트랙형 디자인의 오리지널리티와 차별성이 인정받게 됐다”며 “오랜 시간 축적해 온 설계 역량과 소비자 신뢰, 브랜드 정체성이 반영된 디자인 자산을 지속적으로 보호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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