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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위반 코레일·SR, 과징금 18억6000만원…국토부, 철도안전법 위반 엄정 제재

황진현 기자

2025년 8월 20일 경북 청도군 화양읍 삼신리 청도소싸움 경기장 인근 경부선 철로에서 전날 발생한 열차 사고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 감식팀이 침목에 '사고 지점'이라고 적힌 장소를 조사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무궁화호 열차가 선로 인근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7명을 치어 2명이 사망하고 5명이 다치는 사고가 났다.[사진=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황진현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8일 철도안전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작업자 사망 사고와 SRT 열차 부품 탈락 사고 등 철도안전법을 위반한 한국철도공사와 ㈜에스알(SR)에 총 18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9일 밝혔다.

과징금은 한국철도공사 10억2000만원, SR 8억4000만원으로 철도사고 3건과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 승인 절차 위반 2건 등 총 5건의 철도안전법 위반에 따른 조치다.

가장 큰 규모의 과징금은 2024년 10월 발생한 경부고속선 SRT 열차 동력전달장치(트리포드) 탈락 사고에 부과됐다. 천안아산역 진입 중 발생한 이 사고로 약 49억50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국토부는 SR의 고속철도차량 유지보수 규정 위반을 인정해 7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2025년 2월 동해선 근덕역에서는 전철모터카 정비 작업을 하던 인부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국토부는 작업계획서 미작성과 선로 출입 제한 규정 위반 등을 적용, 한국철도공사에 3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지난해 8월 경부선 청도~남성현 구간에서는 선로를 이동하던 안전점검 작업자들이 무궁화호 열차와 충돌해 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국토부는 선로 이동 안전수칙 위반에 대해 한국철도공사에 5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한국철도공사와 SR은 국토부 승인 없이 철도안전관리체계를 변경한 사실이 적발돼 각각 1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추가로 부과받았다.

조성균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선로 작업 안전수칙 위반과 안전관리체계 무단 변경은 작업자 사망 사고 등 대형 철도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철도안전법령 위반 행위는 엄중히 조치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황진현 기자
hjh7900@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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