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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마약류 부실관리 15명 송치… 승인 없이 대마 양도

구아현 기자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디지털데일리 구아현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약류 관리법을 위반한 대학·연구기관·의료기관 13곳 관계자 1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적발 기관은 ▲대학 3곳 ▲연구소·제약사 4곳 ▲의료기관 6곳 등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학 3곳은 마취제 케타민과 동물용 마취제 졸레틸을 취급하면서 식약처장에게 구입·사용 내역을 보고하지 않거나 실제 사용량과 다르게 보고했다. 마약류는 학술 연구 목적이라도 취급 내역을 식약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연구소·제약사 등 4곳의 연구원을 포함한 6명은 승인 없이 대마를 다른 연구기관에 양도하거나 마약류 원료를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의료기관 6곳은 마취제인 케타민, 프로포폴을 구입·사용하면서 마약류 관리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보고하지 않은 취급 내역은 모두 217건에 달했고 프로포폴 재고량은 1천494개(개당 20㎖) 차이가 났다.

다만 이들 대학, 제약사, 의료기관 등에서 취급한 마약류는 불법 유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구아현 기자
ahyeon@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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