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D-1…기자협회 "언론 위축 우려"

백지영 기자

지난 12월24일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한국기자협회가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을 하루 앞두고 허위·조작정보 대응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가 위축돼서는 안 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협회는 6일 성명을 내고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는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라며 "어떠한 법률도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운용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오는 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언론사와 유튜버 등이 고의로 불법·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힐 경우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도록 했다.

또 법원에서 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2회 이상 유통한 경우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하루 평균 이용자 100만명 이상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서는 불법·허위조작정보 신고가 접수될 경우 삭제나 계정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기자협회는 허위조작정보 확산 방지와 온라인 공간의 책임성을 높이겠다는 입법 취지 자체에는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법 집행 과정에서 언론과 시민사회의 자유로운 비판과 감시 기능이 위축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특히 언론 보도에 대한 공익적 비판과 감시를 보호하는 특칙이 마련돼 있지만, 언론사가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와 법적 분쟁에 반복적으로 노출될 경우 그 자체만으로도 위축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자협회는 "허위정보는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고 언론의 신뢰마저 떨어뜨리는 심각한 문제"라면서도 "허위정보에 대한 대응은 헌법적 기본권과 민주주의의 바탕 위에서 이뤄져야 하며 과도한 규제는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를 향해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이후 나타나는 문제점을 면밀히 점검하고, 허위조작정보의 판단 기준과 절차를 보다 명확히 해 자의적 해석의 여지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언론의 공익적 취재와 보도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백지영 기자
jyp@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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