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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보안 강화하다 장애 나도 처벌 안 한다”…금융당국, 면책 기준 마련

김남규 기자

[사진=금융위원회]

[디지털데일리 김남규기자] 앞으로 금융회사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보안 점검을 하거나 보안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작은 전산장애가 발생해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제재를 받지 않는다. 금융당국이 보안 강화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면책 기준을 마련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의 AI 보안 점검과 보안패치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미한 전산장애에 대해 기관 제재와 임직원 징계, 과태료 등을 면제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금융권이 AI 보안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행동요령을 담은 가이드라인도 함께 배포했다.

그동안 금융회사들은 보안 점검이나 보안패치를 하다가 전산장애가 발생하면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부담 때문에 적극적인 대응이 쉽지 않다는 의견을 제기해왔다. 금융위는 이런 부담을 줄여 AI를 악용한 해킹이나 사이버 공격에 더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면책 대상은 AI를 활용해 시스템 취약점을 점검하거나 금융당국과 금융보안원이 안내한 보안 취약점을 긴급 보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전산장애다. 다만 장애를 빠르게 복구하고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경미한 전산장애는 고의가 없고 금전 피해가 1억원 미만이거나 시스템 장애 시간이 4시간 이내인 경우 등을 말한다. 개인신용정보 유출 사고는 이번 면책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금융회사가 AI 보안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경영진 책임 강화 ▲보안 취약점과 패치 관리 ▲전산자산 관리 ▲AI 기반 보안 자동화 ▲금융권 공동 대응 ▲침해 확산 방지 등 6개 분야의 가이드라인도 마련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권고 사항으로, 따르지 않아도 별도 제재는 없다.

금융위는 "AI를 활용한 사이버 공격이 빠르게 늘고 있는 만큼 금융회사가 보안 점검과 패치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이번 제도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AI 기술 변화에 맞춰 관련 제도를 지속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김남규 기자
ngk@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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