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논의 본격화…노동계 1만2000원, 경영계 동결 맞설 듯

[디지털데일리 김남규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노사 협상이 금액 논의에 들어갔다. 노동계는 올해보다 16.3% 오른 시급 1만2000원을 요구했고,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논의를 시작한다. 지난 회의까지는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가 쟁점이었다. 이날부터는 노사가 최초 요구안을 내고 실제 금액을 두고 맞붙는다.
노동계가 제시한 최초 요구안은 시간당 1만2000원이다. 올해 최저임금 1만320원보다 1680원 많다. 월 209시간 기준으로는 250만8000원이다.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 부담을 이유로 대폭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물가 상승과 소득 격차를 고려할 때 최저임금이 최소한의 안전판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영계는 동결 또는 소폭 인상안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이미 한계에 이르렀다는 이유에서다. 경영계는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심의에서 모두 최초 요구안으로 동결을 제시했다.
앞서 지난 18일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는 업종별 차등 적용 안건이 부결됐다. 최저임금법은 사업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적용된 것은 제도 시행 첫해인 1988년 한 차례뿐이다. 올해 표결 결과는 찬성 11명, 반대 14명, 무효 1명이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27명이 정한다. 노사가 최초 요구안을 낸 뒤 수정안을 제출하며 간극을 좁히는 방식이다. 합의가 어려우면 공익위원이 제시한 범위 안에서 표결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은 2022년 9160원에서 올해 1만320원까지 올랐다. 인상률은 2022년 5.05%, 2023년 5.0%, 2024년 2.5%, 2025년 1.7%, 2026년 2.9%였다.
법정 심의 시한은 이달 말이다. 그러나 최저임금제 시행 이후 법정 시한을 지킨 사례는 많지 않았다. 최저임금위는 통상 7월 중순까지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한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이를 확정·고시한다. 새 최저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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