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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티메프 막는다”…PG 정산금 외부관리 의무화

김남규 기자

금융감독원 석판 [사진=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김남규기자] 금융당국이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전자지급결제대행(PG)업체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9일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PG사가 판매자에게 지급해야 할 정산금과 이용자 환불금을 은행 예치, 신탁, 지급보증보험 등의 방식으로 외부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외부관리 비율은 시행 첫해 60%, 2년 차 80%, 3년 차부터 100%로 단계적으로 높아진다. 분기별 전자금융거래 총액이 300억원을 넘는 PG사의 자본금 요건도 기존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된다.

전자금융업자의 공시 의무도 확대된다. 정산자금 외부관리 현황과 정산주기, 경영지도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같은 사유로 5년 안에 3회 이상 업무정지명령을 받으면 허가·등록 취소도 가능해진다.

개정안은 다음 달 2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12월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남규 기자
ngk@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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