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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천국 "알바생 31.9%, 최저시급 못 받은 경험 있어"

채성오 기자

[사진=챗GPT 생성 이미지]


[디지털데일리 채성오기자] 아르바이트생 10명 중 3명은 법정 최저시급보다 낮은 임금을 받은 적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알바천국은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개인회원 1804명을 대상으로 이달 초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31.9%는 "법정 최저시급보다 낮은 임금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최저시급 미달 경험 비율이 30%를 넘어섰다. 전라권(광주·전남·전북)이 38.9%로 가장 높았고 강원권과 충청권(대전·세종·충남·충북)도 각각 38.5%와 38.4%를 기록했다.

이 외에도 경상권(부산·대구·울산·경남·경북)은 33.7%, 제주권은 33.3%로 집계됐다. 수도권만 27.6%로 유일하게 20%대 응답률을 기록했다.

[사진=알바천국]


최저시급 미달을 경험한 업종으로는 편의점을 포함한 유통·판매 업종이 33.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외식·음료 업종과 서비스 업종 역시 각각 21.2%와 18.1%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생산·건설·노무 업종은 7.3%로 뒤따랐다.

이 중 최저시급 미달을 경험한 응답자의 당시 시급을 조사한 결과 "법정 최저시급의 90% 수준이었다"는 응답이 34.5%로 가장 많았다. 80% 수준은 29.9%로 뒤를 이었다. 이 외에도 70% 수준은 17.2%, 50% 수준은 8.9%, 60% 수준은 6.6%로 집계됐다.

특히 근로계약서 관련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저시급보다 낮은 임금을 받은 경험이 있는 아르바이트생 중 49%는 "근로계약서 자체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어 최저시급 미달 경험자 중 근로계약서와 실제 시급이 달랐던 경우도 23.6%로 조사됐다.

채성오 기자
cs86@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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