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도 사업자 신고해야…플랫폼도 규제 틀 안으로

[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특정 유튜브 채널이나 크리에이터도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정부에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통합 미디어 법안이 발의됐다. OTT와 유튜브 등 플랫폼 중심으로 재편된 미디어 환경을 법 체계 안으로 포괄하고, 동일 서비스에는 동일 규제를 적용하는 '수평 규제'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이 같은 내용의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방송법은 2000년 제정 당시의 틀을 유지하고 있어 새롭게 등장한 미디어 환경을 포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OTT, 무료 광고 기반 스트리밍(FAST) 등 다양한 미디어 유형이 등장했지만 현행법은 여전히 케이블·위성·IPTV 등 전송 기술 방식에 따른 구분에 머물러 있다는 평가다.
특히 OTT와 FAST는 명확한 법적 지위조차 규정돼 있지 않아 전통 방송사업자들과의 규제 형평성을 저해한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이에 최 의원은 22대 국회 전반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재임 당시 '통합미디어법 TF'를 구성해 관련 논의를 진행해 왔다. 올해 1월 공개 토론회를 거친 뒤 약 5개월간 수정·보완 작업을 거쳐 최종 법안을 마련했다.

먼저 법안은 방송을 포함한 영상 서비스를 '시청각미디어서비스'라는 하나의 개념으로 통합했다. 전파나 네트워크 등 기술적 전달 방식이 아니라 서비스의 성격과 사회적 영향력을 기준으로 규율하는 것이 특징이다.
서비스는 공공영역과 시장영역으로 구분하고, 기능에 따라 콘텐츠 서비스와 플랫폼 서비스로 나누는 계층적·수평적 규제 모델을 도입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OTT와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을 법 체계 안으로 편입한 점이다.
법안은 OTT를 '시청각미디어콘텐츠제공플랫폼서비스', 유튜브 등 콘텐츠 공유 플랫폼을 '시청각미디어콘텐츠공유플랫폼서비스'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이들 사업자에겐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와 이용자 보호, 불법 콘텐츠 유통 방지 등의 책무가 부여된다.
유튜브 크리에이터에 대한 규정도 신설됐다. 일정 규모 이상의 이용자 제작 콘텐츠 사업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공영방송의 위상도 강화했다. 공영방송의 정의와 공적 책무를 법률에 명시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기존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 제도는 폐지하고, 보도 기능을 수행하는 실시간 콘텐츠 서비스는 '보도채널'로 분류해 공공영역에 포함하도록 했다.
산업 진흥 정책도 담겼다. 기술개발(R&D), 해외 진출, 전문인력 양성, 지역·중소 사업자 지원, 조세 감면 등의 근거를 마련해 국내 시청각미디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KBS 관련 규정을 방송법에서 분리해 별도 법률로 규정하는 '한국방송공사법안'도 함께 발의됐다.
최 의원은 "현재의 미디어 환경은 방송법이 제정됐던 2000년과 완전히 달라졌다"며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안이 통합미디어법제 마련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계약 끝나도 버티는 임차인…제소전화해와 명도소송, 뭐가 나을까
2026-07-12 15:01:39항공기 5시간 늦어도 ‘0원’…여행자보험, 모르면 못 받는다
2026-07-12 14:50:56“천장 뚫린” 동탄 아파트값, 1.29% 또 상승…서울도 0.30% 올라
2026-07-12 13:59:28FIFA, 2026 월드컵 결승전 잔디 판매한다…한 조각에 얼마?
2026-07-12 13:5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