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고려아연 주총취소 소송 일부 취하…쟁점 ‘액면분할’로 축소

[디지털데일리 김남규기자] 영풍 측이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 결의취소 소송의 청구 범위를 일부 줄였다. 애초 집중투표제 도입과 사외이사 선임 안건까지 문제 삼았지만, 이번 일부 취하로 소송 쟁점은 발행주식 액면분할 및 관련 정관 변경 결의로 좁혀졌다.
1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고려아연은 이날 ‘소송 등의 제기·신청’ 정정공시를 냈다. 정정 사유는 원고의 소송 일부 취하서 제출이다.
해당 소송은 영풍과 한국기업투자홀딩스가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총회결의취소 청구의 소다. 사건번호는 2025가합9085이며, 관할 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다.
영풍 측은 고려아연이 2025년 1월 23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연 임시주주총회 결의 일부를 취소해달라고 청구했다. 애초 청구 대상에는 정관 일부 변경 안건 중 집중투표제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 발행주식 액면분할 및 액면분할을 위한 정관 변경, 이사 수 상한이 19명임을 전제로 한 사외이사 선임 안건 일부가 포함됐다.
그러나 이번 정정공시에서 집중투표제 도입 안건과 사외이사 선임 관련 안건은 제외됐다. 남은 청구 대상은 제1호 의안 중 제1-4호 의안인 발행주식 액면분할 및 액면분할을 위한 정관 변경 건이다.
이에 따라 이번 소송은 고려아연 임시주총 전반의 적법성 다툼에서 액면분할 결의의 적법성 여부로 쟁점이 축소됐다. 앞서 법원이 집중투표제 도입을 제외한 일부 안건의 효력을 정지한 가운데, 영풍 측이 본안 소송에서도 일부 청구를 취하하면서 향후 법정 공방은 액면분할 결의에 집중될 전망이다.
이번 소송은 영풍·MBK파트너스 측과 고려아연 간 경영권 분쟁의 연장선에 있다. 영풍 측은 고려아연 임시주총 과정에서 의결권 행사와 안건 처리의 적법성을 문제 삼아 왔다. 고려아연은 이에 대해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고려아연은 향후 진행 사항이나 확정 사실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관련 내용을 공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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