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외충격파 치료, 7월부터 부위당 6회·연 12회 권장

[사진=보건복지부]
[디지털데일리 조윤정기자] 다음 달부터 체외충격파 치료에 대한 의료기관 자율 가이드라인이 시행된다. 부위당 최대 6회, 연간 최대 12회까지 시행하는 것을 권장하고, 이를 넘을 경우 실손의료보험 적용이 제한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오후 서울 국제전자센터 대회의실에서 ‘2026년도 제2차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를 열고 체외충격파 치료 자율 가이드라인과 관리급여 모니터링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관리급여 체계화 방안 연구 필요성, 체외충격파 치료 가이드라인 실행 방안, 관리급여 시행에 따른 풍선효과 억제를 위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이 논의됐다.
가이드라인은 대한의사협회 주도로 관련 학회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 근골격계 질환에서 체외충격파 치료의 적절한 적응증과 치료 방법, 시행 횟수, 금기증을 규정해 치료를 표준화하고 남용을 막는 것이 목적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체외충격파 치료는 부위당 최대 6회, 연간 최대 12회까지 시행하는 것이 권장된다. 이를 초과하면 실손의료보험 적용이 제외될 수 있다. 적용 대상은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고관절, 슬관절, 발목관절, 족부, 척추부 등 7개 부위의 특정 질환으로 한정된다.
치료는 1회 기준 최소 2000타 이상 적용하는 것이 권장되며, 주 1회 시행을 원칙으로 한다. 같은 회차 안에서 여러 부위를 동시에 치료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금기증도 명시됐다. 출혈성 경향이 있거나 항응고 치료로 출혈 위험이 높은 경우, 치료 부위에 종양이나 감염 조직이 있는 경우, 임신, 급성 골절이나 파열된 건, 18세 미만 성장판 근처 병변, 금속고정물 주위, 폐조직·뇌·척수 부위 등에는 시행을 제한한다.
골절 불유합 또는 부정유합 상태, 심혈관 질환, 피부질환, 유착성 피막염, 무혈성 괴사, 원인이 분명하지 않은 건염 등에는 체외충격파 치료를 권고하지 않는다.
복지부는 관리급여 시행에 맞춰 의료기관과 의료소비자에게 관련 내용을 안내할 계획이다. 네이버에서 체외충격파를 검색하면 관련 비급여 가격과 안전성·효과성 평가 결과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가이드라인을 실손의료보험 분쟁조정 기준에 반영해 보험금 분쟁 조정 때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실손보험 가입자에게도 문자나 알림톡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고형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체외충격파 치료와 같이 이용 빈도가 높은 비급여 항목부터 표준화된 가이드를 안착시킬 계획”이라며 “앞으로 가격과 사용량을 모니터링해 국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적정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건 니가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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