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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영 “AI 시대 맞게 개인신용정보 동의제도 바꿔야”…30년 된 규제 손본다

김남규 기자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사진=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김남규기자]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인공지능(AI) 시대에 맞춰 개인신용정보 동의제도를 근본적으로 손봐야 한다고 밝혔다. 1995년 신용정보법 제정 이후 30년 넘게 유지돼 온 사전·개별 동의 중심 규제가 금융소비자 편익을 떨어뜨리고, 금융권의 AI 활용과 데이터 혁신을 가로막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권 부위원장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인신용정보 동의제도 개편 법률자문단’ 첫 회의를 주재하고 현행 신용정보법상 동의제도의 문제점과 개편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을 비롯해 이성엽 고려대 교수, 최난설헌 연세대 교수, 최경진 가천대 교수, 이동진 서울대 교수, 조수영 숙명여대 교수 등 학계 전문가와 최장혁 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 이한진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권 부위원장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위해 도입된 개인신용정보 활용 동의제도가 지나치게 엄격하고 경직적인 체계로 운영되면서 오히려 금융소비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유럽연합(EU)과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이 AI 활용 확대를 위해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를 개정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1995년 신용정보법 제정 당시 도입된 이후 30년 넘게 유지돼 온 낡은 ‘화석 규제’의 틀을 근본적으로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행 신용정보법은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조회 등 모든 처리 단계에서 원칙적으로 개별적·사전적 동의를 요구하고 있다. 금융회사는 금융거래의 필수·선택 사항을 구분해 이용 목적과 제공 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고지해야 하며, 고지 사항이 바뀌면 다시 동의를 받아야 한다.

금융위는 이 같은 제도가 금융권의 ‘동의 만능주의’를 낳고 있다고 보고 있다. 소비자는 여러 종류의 동의서를 반복적으로 제출해야 하고, 금융회사는 안전한 면책을 위해 과도하게 동의서를 징구하는 경향이 생긴다는 것이다. 그 결과 소비자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기 어려워지고, 정보 처리에 따른 책임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권에서는 대안신용평가와 AI 기반 금융서비스 확산 과정에서 동의 규제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금융이력이 부족한 씬파일러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통신·플랫폼 정보 등을 신용평가에 활용하려 해도, 정보 제공 시점이나 기관, 항목이 바뀔 때마다 고객에게 다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취약계층을 위한 생계비계좌 출시 과정에서도 고객정보 제공·조회 관련 별도 동의 절차가 필요해 상품 출시가 지연된 사례가 있다. 대환대출 중개 서비스 역시 제휴 금융회사가 추가되면 이용 목적이 같더라도 전체 고객에게 다시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AI 금융서비스 도입에도 제약이 크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은행이 AI 챗봇을 활용해 계열 증권·보험사의 금융자산을 통합 분석하거나, 핀테크사가 AI 에이전트를 활용해 금리인하요구권과 저금리 대환대출 대리 실행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정보 제공·조회 동의를 반복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대안정보의 적극적인 활용과 금융소비자 권리 보장, 건전한 데이터 생태계 조성이라는 가치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동의제도 개선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AI 기술 발전과 글로벌 규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현행 신용정보법상 동의 규제를 보다 유연하게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 EU와 일본 등 주요국이 AI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개인정보 규제를 정비하고 있는 만큼 국내 제도도 국제 기준에 맞춰 재정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금융위는 법률자문단 논의를 바탕으로 신용정보법상 동의제도 개편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금융소비자와 금융권, 관계기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개인신용정보 보호와 활용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방향으로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남규 기자
ngk@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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