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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카카오·청와대 폭파 협박범에 손배소 제기

채성오 기자

2025년 12월15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카카오 판교아지트 건물에 폭파 협박이 있었다는 사측 신고가 접수돼 경찰과 군이 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채성오기자] 경찰이 '카카오 본사를 폭파하겠다'고 협박했던 10대 협박범들에게 수천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 건물 폭파 협박으로 기동대부터 특공대·순찰대·일반 경찰 병력 등 공권력이 낭비된 부분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에서다.

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최근 '손해배상 심의위원회'를 열고 공중협박 사건 피의자들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절차에 나서기로 했다.

이 가운데 카카오와 KT 등을 겨냥한 허위 폭파 협박 사건에 연루된 10대들에 대해 청구할 금액은 3191만원 규모로 산정됐다.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카카오·KT 등 일부 기업을 상대로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허위 이메일을 보내거나 119안전신고센터 등에 강남역·부산역 등 다중이용시설을 폭파하겠다는 내용을 남긴 혐의를 받는다. 일부 피의자는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타인을 사칭하거나 허위 신고를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협박 글과 이메일이 접수될 때마다 현장 수색과 주변 통제에 상당한 인력이 투입됐다고 판단했다. 실제 경기남부청 기동대와 특공대, 광역예방순찰대는 물론 분당서·수원영통서·오산서 등 일선 경찰서 인력까지 동원됐다. 허위 협박이 단순 장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치안 공백과 사회적 비용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경찰은 같은 심의에서 대통령실·청와대·대통령 관저 등을 폭파하겠다는 글을 올린 20대 남성에 대해서도 121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두 사건을 합친 전체 청구액은 3312만원이다.

이번 조치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공권력 낭비에 대한 경제적 책임까지 묻겠다는 기조로 풀이된다. 폭파 협박 사건에 연루된 10대 4명은 공중협박 등의 혐의로 검거돼 송치됐으며 이 중 2명은 구속 상태다. 청와대 폭파 글을 올린 20대 남성 또한 구속된 상황이다.

한편 경찰은 지난해부터 각 시·도경찰청에 손해배상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며 허위 신고와 공중협박 사건에 대한 민사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채성오 기자
cs86@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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