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금감원 “감사보수 덤핑 땐 즉시 감리”...회계법인 감사품질 관리 강화

김남규 기자

[디지털데일리 김남규기자] 금융감독원이 회계법인의 과도한 감사보수 인하 경쟁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감사보수가 비정상적으로 낮거나 감사 투입 시간이 크게 줄어든 경우 감사인 감리와 재무제표 심사·감리에 즉시 착수하겠다는 방침이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0일 윤정숙 전문심의위원 주재로 12개 회계법인 감사부문 대표와 간담회를 열고 감사품질관리 관련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회계업계에서 감사보수 경쟁, 이른바 ‘덤핑’과 회계사 과로 문제가 잇따라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감사품질을 최우선으로 하는 회계감독 방향을 공유하고, 회계사들이 전문가적 의구심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감사 환경 조성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신외감법 도입 이후 상승했던 감사보수가 최근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상장사 평균 감사보수는 2023년 2억6500만원에서 2026년 2억4600만원으로 줄었다. 2026년 수치는 12월 말 결산 상장법인 기준이다.

금감원은 감사보수의 과도한 하락이 감사 투입 인력과 시간 감소로 이어질 경우 감사품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감사시간이 지나치게 줄어드는 사례가 확인되면 관련 회계법인에 대한 감사인 감리와 재무제표 심사·감리에 나설 계획이다.

감사품질이 우수한 회계법인에는 감사인 지정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금감원은 ‘감사품질 위주’의 지정제도 개선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감사시간 관리도 주요 점검 대상으로 올랐다. 금감원은 실제 투입된 감사시간 데이터가 표준감사시간제도 등 외부감사제도의 근간인 만큼 회계법인들이 감사시간 관리 체계를 철저히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공지능(AI) 활용에 따른 정보보안 문제도 언급됐다. 금감원은 AI 기술 활용을 장려하면서도 감사정보가 외부로 유출돼 회계감사 신뢰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보안 관리를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비정상적인 감사보수로 부실감사 위험이 높은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에 대한 심사·감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 코스피 상장사는 10년, 코스닥 상장사는 5년을 목표로 심사·감리 주기 단축도 추진한다.

김남규 기자
ngk@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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