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고려아연 회계처리 위반 적발…증선위, 감사인지정·과징금 조치

[사진=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김남규기자] 영풍과 고려아연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사실이 적발됐다. 금융당국은 두 회사에 대해 감사인 지정과 과징금 부과 등 제재에 나섰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0일 제11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영풍과 고려아연, 한결엘에스에 대해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영풍은 제련소 주변지역과 임야, 제련소 하부 토양 및 지하수 오염과 관련한 정화충당부채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련소 조업정지와 관련한 유형자산 손상차손도 과소 계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증선위는 영풍에 대해 감사인지정 3년, 전 대표이사 해임권고 상당, 담당 임원 해임(면직) 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 시정요구 등의 조치를 결정했다. 과징금 부과 여부는 향후 금융위원회가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감사인에 대한 제재도 함께 이뤄졌다. 영풍 감사를 맡았던 이촌회계법인은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과 함께 영풍 감사업무 2년 제한 조치를 받았다. 대주회계법인 역시 영풍 감사업무 제한과 과징금 부과 대상에 포함됐다.
고려아연은 투자자산 평가손실 및 손상차손을 적정하게 반영하지 않았고,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공시를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외 종속회사와 관련한 영업권 및 종속회사 손상차손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금융당국은 고려아연이 투자자산 손실 점검을 형식적으로 수행하는 등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중요한 취약점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종속회사가 발행한 전환사채 관련 주요 내용을 감사인에게 제공하지 않는 등 외부감사를 방해한 사실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고려아연에 대해 감사인지정 3년, 담당 임원 해임(면직) 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 시정요구 조치를 의결했다. 과징금 부과 여부는 금융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비상장사 한결엘에스는 재고자산을 허위 계상하고 평가손실을 과소 계상한 사실이 적발됐다. 금융당국은 감사인지정 2년과 함께 전 대표이사 및 전 재무담당임원에 대한 검찰 통보 조치를 결정했다.
금융당국은 기업의 회계처리 적정성과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중대한 회계부정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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