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이미지도 자동 차단…방미통위 "사전검열 아냐"

사진=챗GPT가 생성한 이미지
[디지털데일리 정혜승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불법촬영물 이미지 유통방지 조치가 사전검열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사전검열·실효성 논란이 불거진 데 따른 것이다.
방미통위는 11일 설명자료를 내고 “이미지 비교·식별 기술은 콘텐츠 내용을 직접 열람하거나 사전에 심사하는 방식이 아니다”라며 “이미 불법촬영물로 확인된 정보의 재유포를 차단하는 기술적 조치로, 사전검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오는 7월 1일부터 구글·메타·네이버·카카오 등 사전조치 의무사업자 약 80개사는 이용자가 게시하려는 이미지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서 불법촬영물로 심의한 정보와 일치하는지 자동으로 비교·식별해 게재를 제한해야 한다. 기존에는 동영상에만 적용됐으나 이미지 비교·식별 국가기술이 지난해 12월 개발 완료됨에 따라 적용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사전조치 의무사업자는 웹하드 등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와 전년도 매출액 10억원 이상이거나 일일평균 이용자수 10만명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다. 12월 31일까지는 행정제재 없이 6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다만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비판 여론이 형성됐다. 누리꾼들은 “사상 통제”, “사전검열”라며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또 “어떤 사람이 불법촬영물을 실명 인증하고 가입하는 국내 커뮤니티에 유포하겠냐”며 제도 실효성이 없다는 반응도 나왔다. 대상 사업자 수가 80개에 불과하다는 점도 지적됐다.
방미통위는 이에 대해 “새로운 의무를 신설하는 게 아니라 전기통신사업법에 이미 규정된 의무를 이미지에도 적용하는 것”이라며 “2020년 법 개정 당시부터 이미지 기술이 개발되면 적용할 예정임을 지속적으로 안내해 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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