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고려아연 소송전 확대…손배 청구액 최대 2759억원으로 급증

김남규 기자

[사진=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김남규기자]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을 둘러싼 소송전이 확대되고 있다. 한국기업투자홀딩스가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의 손해배상 청구액이 최대 2759억원 규모로 크게 늘었다.

고려아연은 10일 ‘소송 등의 제기·신청’ 정정공시를 통해 한국기업투자홀딩스가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의 청구취지가 변경됐다고 밝혔다. 정정 사유는 ‘청구취지 변경’이다.

이번 소송은 한국기업투자홀딩스가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이사 외 1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이다. 사건명은 주주대표소송 손해배상이며, 관할 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다.

기존 청구취지는 피고들이 연대해 고려아연에 196억3076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변경된 청구취지에는 주위적으로 2758억9628만원, 예비적으로 303억8936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이자도 포함됐다.

주위적 청구는 원고가 우선적으로 인정해 달라고 요구하는 청구이고, 예비적 청구는 주위적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청구다. 이번 정정으로 소송 규모는 기존 196억원대에서 최대 2759억원 수준으로 커졌다.

소송 제기일은 지난해 5월 13일이며, 고려아연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관련 서류를 송달받아 확인한 날짜는 같은 달 23일이다.

고려아연은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며 “향후 진행사항 및 확정사실 등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관련 사항을 공시하겠다”고 밝혔다.

김남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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