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로 8.7억 챙긴 공시담당자 적발…증선위, 과징금 10.8억 부과

[디지털데일리 김남규기자] 업무상 알게 된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로 부당이득을 챙긴 공시담당자 등에게 10억원대 과징금이 부과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0일 제11차 정례회의를 열고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자들에게 과징금 약 10억80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사건은 합동대응단 조사로 적발된 사안이다. 증선위는 지난 1월 호재성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방송사 공시담당 직원 등에 대해 검찰 고발·통보 조치를 한 뒤, 검찰과 협의를 거쳐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B방송사 재무팀 공시담당자 C씨는 업무 중 알게 된 호재성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2024년 10~12월 주식을 매수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정보는 A사와 B사의 콘텐츠 공급 관련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에 관한 내용이었다.
C씨는 이 정보를 지인 D씨에게 전달해 주식을 매수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C씨가 취득한 부당이득은 약 8억5000만원으로 파악됐다. 증선위는 C씨에게 약 10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D씨에게도 과징금이 부과됐다. D씨는 전달받은 정보를 이용해 약 2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증선위는 D씨에게 부당이득의 2배에 해당하는 394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5억1000만원 규모의 단기매매차익은 이미 반환된 상태다. 향후 형사절차 결과에 따라 징역형이나 부당이득액의 3~5배에 달하는 벌금형이 추가로 부과될 가능성도 있다.
과징금 제도는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 3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불법 이득을 신속히 환수하기 위해 2024년 1월 도입됐다. 이번 조치는 제도 시행 이후 두 번째 과징금 부과 사례다.
증선위는 이번 조치가 형사처분 전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라는 점에 의미를 뒀다. 원칙적으로는 수사 결과 확인 후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지만, 사안의 중대성과 신속한 제재 필요성을 고려해 검찰과 협의해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증선위는 “불공정거래를 통해 얻은 불법이득은 끝까지 추적·환수해 ‘주가조작은 곧 패가망신’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시장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자본시장에서 불법으로 부를 축적하겠다는 발상이 자리 잡을 수 없도록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며 “언론사 임직원, 공시담당자 등 미공개 중요정보에 접근하기 쉬운 직군의 위반 행위는 엄격히 제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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