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액트, 삼성전자 상대 주주명부 소송 착수…“성과급 주총 승인 의무화 추진”

김남규 기자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모습 [사진=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김남규 기자]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ACT)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소송에 착수했다. 삼성전자가 주주명부 열람 요청에 응답하지 않자 법적 절차에 나선 것이다.

액트는 10일 “삼성전자를 상대로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소송에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

액트에 따르면 회사 측은 지난달 20일 삼성전자에 처음으로 주주명부 열람을 요청했다. 이후 이달 3일과 5일 두 차례에 걸쳐 공식 이메일로 주주명부 열람을 재차 요청했다.

그러나 삼성전자 담당 부서는 이메일 수신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지정된 기한 안에 별도 회신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액트 측 설명이다. 액트는 “최초 청구 이후 20일 가까이 지난 현재까지 삼성전자가 읽고도 답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이는 회사의 진짜 주인인 소액주주를 명백히 무시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액트는 주주명부를 확보하는 즉시 최소 1만명 이상의 주주들에게 우편물을 발송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소액주주를 결집하고,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N% 성과급’ 10년 협약과 관련한 주주권 행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액트는 이번 행보가 단순한 주주명부 확보 차원을 넘어 자본시장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주주운동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의 주주총회 승인 의무화 논의와도 맞물려 있다는 입장이다.

액트는 “노사가 기업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사전 할당해 영구 배분하는 방식은 주주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며 “전문가들 역시 주주총회를 거치지 않은 영업이익 배분은 상법상 위법 소지가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협약 이행을 위해 삼성전자는 향후 10년간 막대한 규모의 자사주를 신규 취득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며 “주주 동의 없이 장기간 성과급 재원을 운영하는 관행은 재검토돼야 한다”고 했다.

액트는 주주명부 확보를 시작으로 소액주주 권익 보호와 지배구조 개선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김남규 기자
ngk@ddaily.co.kr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디지털데일리가 직접 편집한 뉴스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