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수도권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29건 적발… 대금 체불 1억2000만원 해소
[디지털데일리 황진현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11일부터 29일까지 수도권 공사 현장 75곳을 대상으로 불법 하도급과 대금 체불 행위를 집중 점검해 18개 현장에서 26개 업체의 불법 하도급 행위 29건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인공지능(AI) 분석 등 첨단 기술이 동원됐다.
적발된 불법 하도급은 건설업 무등록자에 대한 하도급 20건, 무자격자에 대한 하도급 4건, 재하도급 위반 5건 등이었다.
A건설은 서울 광진구의 오피스텔 신축 현장에서 금속·창호 면허가 필요한 가설울타리 설치 공사를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은 업체에 맡겼다. 또 서울 성동구의 홍보관 개보수 현장에서 B건설은 실내건축 면허만 있는 하수급인에게 전문 자격이 필요한 외부 비계(가설 발판) 공사까지 맡겼다.
무등록 시공, 무자격 시공, 하도급계약 미통보,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 등 관련 위반 사항도 적발됐다.
생계 위협에 시달리는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현장 노동자들을 위한 대금 체불 문제도 해결했다. 국토부는 대금 체불 신고가 접수된 12개 현장 중 8개 현장에서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 11건 등 총 1억2580만원의 체불 대금을 해소했다.
국토부는 적발된 불법하도급 업체들에 대해 관할 지방정부에 강력한 행정 처분을 요청하고 경찰 고발 등 형사 처벌 절차를 병행할 예정이다.
상습적이거나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악질적인 불법 하도급 행위에 대해서는 국토부 장관이 직접 처분(면허 취소 등)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건설 현장의 대금 체불은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현장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행위”라면서 “체불 신고 현장과 불법 하도급 의심 현장을 상시 점검해 적발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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