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식약처, AI 가짜 의사 앞세워 식품 과대광고한 업체 검찰 송치

채수웅 기자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인공지능(AI)으로 만든 가짜 의사를 내세워 일반 식품을 노화 방지 약처럼 속여 판매한 유통업체가 덜미를 잡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SNS에 AI로 생성한 가상 의사를 등장시켜 일반식품이 신체나이 감소 및 노화 방지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불법 광고·판매한 유통업체 A사와 사업 본부 대표 B씨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수사 결과 이들은 온라인 쇼핑몰과 유튜브를 통해 비타민C, 효모식품 등으로 제조한 기타가공품을 '신체나이 감소', '역노화'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대 광고했다. 이들은 이 같은 수법으로 2025년 9월부터 2026년 5월까지 9개월간 약 65만개의 제품을 판매해 총 81억원에 달하는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제공=식약처]

특히 현행법상 의사 등이 식품을 추천하는 광고는 금지되어 있음에도 이들은 AI 기술을 활용해 실제 사람과 구분하기 어려운 중년 의사를 가상으로 제작했다. 이후 해당 가짜 의사가 제품을 추천하는 광고 영상을 유튜브 등에 게시해 소비자를 기만했다.

이에 식약처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사이버조사팀의 모니터링과 식품관리총괄과의 행정조사를 통해 해당 업체를 적발하고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수사에 착수해 유기적인 대응체계를 가동했다.

또한 해당 광고 영상은 온라인상의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해 11월 행정조사 단계에서 플랫폼사에 요청해 차단·삭제 조치했다.

식약처는 "향후 가상 인물을 전문가로 오인할 수 있게 하는 소비자 기만 광고에 대해 온라인 모니터링, 행정조사, 수사로 이어지는 '3중 감시 체계'를 지속 운영해 철저히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채수웅 기자
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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