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기후에너지환경부, 군산·천안 등 4곳 물순환 촉진구역 첫 지정

채수웅 기자

[제공=기후에너지환경부]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6월 10일부터 전북 군산시, 충북 제천시, 충북 증평군, 충남 천안시 등 4곳을 물순환 촉진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지난 2023년 10월 24일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물순환촉진법)’이 제정된 이후 처음으로 이뤄진 조치다.

그동안 상하수도와 하천 등 물 관리 시설이 개별적으로 분산·운영되어 기후위기발 복합 물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따라 물 관리가 취약한 지역의 특성에 맞춰 시설을 통합 연계하는 촉진구역 제도가 본격 도입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해 12월 공모를 시작해 올해 3월 총 13개 지방정부로부터 신청서를 접수했다. 이후 사업계획의 우수성, 사업추진 의지, 시급성 등을 종합 검토하고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4곳이 지정됐다.

이번에 지정된 지역들은 물관리 취약성이 입증된 곳들이다. 군산시와 천안시는 2025년 실시한 ‘물순환 왜곡 및 물관리 취약성 평가’에서 종합 및 항목별 취약성이 가장 높은 ‘Ⅰ등급’을 받았다. 종합 취약성 ‘Ⅱ등급’을 받은 제천시와 증평군은 도심 하천 범람과 홍수 피해로 인해 과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이력이 있거나 용수 수급이 불안정해 우선 대응 지역으로 판단됐다.

물순환 촉진구역으로 지정되면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해당 지역의 용수공급, 가뭄·홍수, 수질 등을 아우르는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을 직접 수립한다. 이후 지방정부가 사업시행자로서 구체적인 실시계획을 세워 분산된 물관리 시설을 통합하는 촉진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10일 지정일 이후 즉시 4개 구역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에 착수할 예정이다. 계획에는 침수 예방, 안정적 용수 확충, 수질 개선, 하천 생태계 복원 등이 포함되며 관할 지자체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지역별 협의체와 법령 개선 토론회도 운영된다.

조희송 기후에너지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은 “이번 촉진구역 지정은 침수 위험을 줄이고 안정적인 물 이용 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건강한 하천 생태계를 회복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정부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물순환 촉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국민이 홍수와 가뭄으로부터 보다 안전한 생활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채수웅 기자
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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