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결제 분쟁 땐 증빙자료부터”…금감원이 꼽은 ‘카드 사용 4대 유의사항’

금융감독원 석판 [사진=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김남규기자] 최근 신용카드 관련 민원이 늘면서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해외 결제 분쟁, 대체 카드 발급, 리볼빙 서비스, 연회비 환급 등이 대표적인 민원 사례로 꼽혔다.
금감원은 9일 신용카드 거래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민원 사례를 공개하고 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신용카드 발급 매수는 2022년 1억2417만매에서 지난해 1억3466만매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신용카드 관련 민원도 증가세를 보였다.
해외 쇼핑몰에서 물건을 주문했지만 배송받지 못했거나 카드 도용·이중결제 등 피해를 본 경우에는 결제한 카드사를 통해 국제 브랜드사에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해외 결제 분쟁은 비자, 마스터카드, JCB 등 국제 브랜드사의 규약에 따라 처리된다. 국내 카드사가 아닌 국제 브랜드사가 현지 가맹점 조사와 보상 심사를 맡기 때문에 처리에 3~5개월가량 걸릴 수 있다.
금감원은 해외 결제 분쟁에 대비해 폐쇄된 해외 사이트 링크, 광고 화면, 주문 내역, 영수증, 판매자와 주고받은 이메일·채팅 내역 등 증빙자료를 꼼꼼히 챙겨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의제기는 통상 거래일 또는 전표 접수일로부터 90~120일 이내 신청해야 한다. 카드사가 제공하는 ‘해외사용 안심설정’과 ‘카드결제 알림’ 서비스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기존 카드가 단종돼 대체 카드가 발급될 때도 주의해야 한다. 카드사는 단종 카드의 유효기간이 다가오면 회원 편의를 위해 사전 안내를 거쳐 대체 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소비자는 새 카드의 조건과 혜택을 기존 카드와 비교한 뒤 원하지 않을 경우 20일 안에 거부 의사를 밝힐 수 있다. 카드를 재발급받았다면 기존 자동납부 내역이 정상적으로 승계됐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리볼빙 서비스는 대표적인 고금리 대출성 계약이다. 리볼빙은 당월 결제 예정액 중 일부만 결제하고 나머지를 다음 달로 넘기는 방식이다. 일시적으로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지만, 이월 잔액에 높은 이자가 붙는다. 지난 5월 말 기준 카드사별 평균 리볼빙 수수료율은 연 15.1~18.3% 수준이다.
금감원은 리볼빙이 카드 발급 때 필수 가입 사항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장기간 이용하면 원금과 수수료 부담이 빠르게 늘고 신용평가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본인이 리볼빙에 가입돼 있는지 모르는 사례도 있는 만큼 카드사 콜센터, 이용명세서, 모바일 앱 등을 통해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이용 의사가 없다면 해지해야 한다.
고액 연회비 카드도 신청 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카드를 해지하면 원칙적으로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연회비가 일할 계산돼 반환된다. 다만 카드 발급·배송 비용과 부가서비스 제공 비용은 제외된다. 특히 카드 발급 첫해에는 기본 연회비 대부분을 돌려받기 어렵다.
금감원은 “최근 인기를 끄는 프리미엄 카드는 특수 소재와 고급 패키징 등으로 기본 연회비만 수십만원에 달하는 경우가 있다”며 “신청 전 자신에게 꼭 필요한 카드인지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특별한 사용 계획이 없는 카드는 해지·정리해 불필요한 연회비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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