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상법 공시 유의점 알린다”…금감원, 전국 6개 도시 설명회

금융감독원 석판 [사진=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김남규기자] 금융감독원이 개정 상법 정착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전국 주요 도시에서 기업공시 설명회를 연다.
금감원은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와 함께 ‘찾아가는 기업공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설명회는 오는 23일 광주, 24일 대전을 시작으로 부산·대구, 서울·판교 등 전국 6개 도시에서 순차적으로 열린다.
이번 설명회는 일반주주 권익 보호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상법 개정 이후 처음 열리는 공시 설명회다. 금감원은 기업들이 경영활동과 공시 과정에서 개정 상법 내용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최근 공시제도 변경 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자기주식, 임원보수 등 상법 개정에 따른 공시제도 변화와 증권신고서 정정요구 사례다.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 대량보유 보고, 임원·주요주주 소유상황 보고 등 지분공시 제도도 다룬다.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관련 제도와 조치 사례도 설명한다.
설명회에는 상장회사뿐 아니라 비상장회사 공시업무 담당자도 참석할 수 있다. 금감원은 설명회 종료 후 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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