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 내세워 가입 유도?…공정위, 쿠팡 광고에 법정 최고 과징금

[사진=공정거래위원회]
[디지털데일리 왕진화기자] ‘회원가’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쿠폰가’였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와우회원가’ 광고를 소비자 기만 행위로 판단하고 제동을 걸었다. 유료 멤버십 가입 시 제공되는 1회성 할인쿠폰 가격을 상시 적용되는 회원 전용 가격처럼 광고했다는 이유다.
공정위는 9일 쿠팡의 ‘와우회원가’ 광고에 대해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유료 멤버십 가입 시 제공되는 1회성 할인쿠폰 가격을 상시 적용되는 회원 전용 가격인 것처럼 광고해 소비자를 오인하게 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2020년 8월 26일부터 2022년 5월 15일까지 자사 온라인 쇼핑몰에서 일반 회원에게 ‘와우회원가’를 노출하면서 실제로는 와우멤버십 가입 시 제공되는 1회성 할인쿠폰이 적용된 가격을 회원 전용 상시 할인 가격처럼 광고했다.
공정위는 해당 행위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기만적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당시 온라인 쇼핑 시장에서는 쿠팡과 네이버, 이베이 등 주요 사업자 간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었다. 코로나19 이후 유료 멤버십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플랫폼 사업자들은 회원 확보를 위한 경쟁에도 나섰다.
유료 멤버십은 가입 이후 재구매 가능성이 높아지는 이른바 ‘락인(Lock-in) 효과’가 강해 시장 선점이 중요한 전략으로 꼽혔다.
쿠팡은 2020년 3월 와우멤버십 혜택으로 ‘와우회원 전용 할인상품’을 추가하며 ‘와우회원가’ 광고를 시작했다. 초기에는 와우회원가를 회원에게 상시 적용되는 가격으로 표시하고 쿠폰 할인은 별도로 안내했다.
그러나 같은 해 7월 말부터 약 한 달 동안 실제 이용자를 대상으로 A/B 테스트를 진행한 뒤 광고 방식을 변경했다. 기존 방식과 달리 1회성 쿠폰 할인까지 반영한 가격을 ‘와우회원가’로 표기한 것이다.
공정위는 쿠팡이 이후 메인 화면과 검색 화면, 카테고리 화면, 상품 상세 화면 등 다양한 영역에서 해당 가격을 노출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와우회원가로 ○○원 할인’, ‘회원전용 특가’, ‘로켓와우로 할인받기’ 등의 표현을 사용해 와우회원이라면 누구나 지속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는 별도 가격 체계가 존재하는 것처럼 인상을 줬다고 봤다.
문제는 실제 적용 방식이었다. 광고에 활용된 와우회원가는 와우멤버십 가입 시 지급되는 1회성 할인쿠폰이 반영된 가격이었다. 소비자는 동일한 가격으로 반복 구매할 수 없었으며 쿠폰 역시 한 번 사용하면 소진됐다.
공정위는 쿠팡이 여러 상품에 사용할 수 있는 범용쿠폰의 할인 금액을 다수 상품 가격에 동시에 반영해 마치 여러 상품을 모두 해당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노출한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또 쿠팡은 와우회원가가 쿠폰 적용 가격이라는 사실과 적용 범위, 사용 제한 조건 등을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주된 광고 페이지에 명확히 표시하지 않았다. 쿠폰 화면이나 멤버십 가입 화면 등에서도 관련 제한사항이 충분히 안내되지 않았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공정위는 이러한 광고가 소비자의 유료 멤버십 가입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은폐·누락한 사례라고 봤다. 실제로 와우회원가가 상시 적용되는 회원 가격으로 오인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됐고 관련 언론 보도도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위법성 판단 과정에서 광고 목적과 영향도 함께 고려했다고 밝혔다. 온라인 쇼핑몰 간 최저가 경쟁 속에서 멤버십 가입을 확대해 락인 효과를 강화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점, 회원 전용 할인 여부가 소비자의 가입 결정에 중요한 요소인 점, 광고가 1년 8개월 이상 장기간 이어진 점, 광고 종료 이후 와우멤버십 회원 수가 크게 증가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이에 표시광고법상 정액 과징금 법정 최고액인 5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공정위는 현행 표시광고법상 과징금 상한이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비해 낮다는 한계도 언급했다.
현재 관련 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정액 과징금 상한은 5억원이다. 공정위는 이를 50억원으로 상향하고 매출액 기준 과징금 상한도 현행 2%에서 10%로 높이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관련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이 온라인 쇼핑몰의 유료 멤버십 서비스와 연계된 할인 혜택 광고를 제재한 첫 사례라고 강조했다. 앞으로도 온라인 쇼핑과 유료 멤버십 분야에서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정확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관련 표시·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에 대해 쿠팡 측은 “해당 건은 4년 전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를 완료했다”며 “소비자 기대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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