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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튀 폐업 막는다”…산후조리원 폐·휴업 30일 전 안내 의무화

황진현 기자

[디지털데일리 황진현기자] 앞으로 산후조리원이 문을 닫거나 휴업할 경우 최소 30일 전에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이용자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7월 2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그동안 일부 산후조리원에서 고액의 이용료를 미리 결제하도록 유도한 뒤 갑작스럽게 폐업이나 휴업을 선언해 산모들이 예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개정안은 산후조리원의 폐·휴업 과정에서 이용자와 지자체에 대한 사전 안내를 대폭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개정안은 산후조리업자가 조리원을 폐·휴업하거나 영업을 재개하려는 경우 해당일 30일 이전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했다.

또 산후조리업자가 폐업 또는 휴업을 하려는 경우 이용 중이거나 이용 예정인 임산부에게 해당 사실을 30일 이전에 알려야 한다. 이용 중인 임산부와 영유아에 대해서는 퇴원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황진현 기자
hjh7900@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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