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신협 노조, ‘불법 선거 의혹’ 고영철 회장 측근 경찰 고발

고영철 신협중앙회장 [사진=신협중앙회]
회장 ‘최측근’ 외부인사 선거 개입 정황…신협 노조, 둔산경찰서에 고발장 접수
[디지털데일리 이호연기자] 고영철 신협중앙회장이 취임 초반부터 사법 리스크에 휘말렸다. 신협중앙회 노동조합이 고 회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인사를 사전선거운동과 불법 선거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신협중앙회지부는 지난 5월 말 선거법 위반 혐의로 광주문화신협 상임감사였던 A씨를 대전 둔산경찰서에 고발했다. 고 회장이 지난 1월 광주문화신협 이사장 시절의 경영 능력을 인정받아 제34대 신협중앙회장에 선출되는 과정에서 측근인 A씨를 선거운동에 부당하게 개입시켰다는 주장이다.
노조는 A씨가 당시 신협중앙회 정식 직원이 아닌 외부 인사였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수단 소속도 아니었다고 보고 있다. 노조 측은 “선거 과정에서 중립을 지켜야 할 외부 인사가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을 주도한 것은 명백한 불법 선거 정황”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애초 조직 안정을 위해 사태를 지켜봐 왔지만, 선거 이후 A씨가 신협 내 핵심 보직인 기획이사에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A씨를 둘러싼 ‘보은 인사’ 의혹이 무리한 조직 운영과 직원 고충으로 이어졌고, 결국 사법기관의 판단을 구하게 됐다는 것이다.
이번 고발은 선거법 공소시효 만료를 약 두 달 앞두고 이뤄졌다. 위탁선거법의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다. 고 회장의 경우 오는 7월 6일 만료된다.
노조는 수사 결과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당시 인수단 관계자와 여러 지역 신협 직원들로부터 A씨의 선거 개입 정황이 담긴 확인서를 다수 확보했다는 입장이다. 경찰 수사 결과와 추가 증거 확보 상황에 따라 고 회장을 직접 고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신익동 신협중앙회지부 위원장은 “법리 검토와 정황 증거 수집을 마쳤고, 노조 측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이라며 “경찰 수사에서 불법 선거 혐의가 입증되고 고 회장의 구체적인 연루 정황이 드러난다면 고발 조치에 이어 퇴진 운동까지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당선인이 위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수사 결과에 따라 고 회장의 거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민금융의 한 축을 맡는 신협중앙회가 새 수장 취임 4개월 만에 불법 선거 의혹과 내부 인사 갈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면서 조직 신뢰도와 경영 안정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신협중앙회는 “현재 사실관계와 관련 절차를 확인 중”이라며 “최근 조직 변화와 노사 현안 협의 과정에서 여러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나, 노조에 따르면 고발 대상이 기획이사라는 점 외에 구체적 내용은 아직 알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본지는 피고발인인 A씨의 해명을 듣고자 노조와 홍보실을 통해 연락처를 남겼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그는 현재 언론의 접촉을 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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