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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1000만원 이상 코인거래 일괄보고 없던 일로…자체관리 체계로 전환

조윤정 기자

[사진=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조윤정기자] 금융당국이 국내 가상자산사업자에 적용하려던 1000만원 이상 거래 일괄 보고 방침을 철회했다.

5일 금융당국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4일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들과 만나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지난 3월 입법 예고된 원안은 국내 가상자산사업자가 해외 사업자나 개인지갑과 1000만원 이상 거래할 경우 위험도와 관계없이 FIU에 의심거래로 의무 보고하도록 했다. 그러나 FIU는 금액 기준의 일률적 보고 방식 대신 각 사업자가 자금세탁방지 위험을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관리하는 방식으로 방향을 틀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정성적 평가를 포함한 자체 위험관리 체계를 운영하게 된다. 거래 규모만으로 의심거래 여부를 판단하기보다 거래 상대방과 거래 유형, 위험도 등을 종합적으로 살피는 방식이다.

국내 사업자 간 가상자산 이전에 적용되는 정보제공의무, 이른바 트래블룰 기준은 강화된다. 기존에는 100만원 이상 거래에만 적용됐지만, 개정안에서는 100만원 미만 거래까지 확대하는 방침이 유지됐다.

고객확인 규정과 재무 요건 등 업계 부담이 컸던 조항도 일부 완화되거나 유예된다. 원안은 고위험 의심거래로 분류되면 사업자가 자금 출처와 거래 목적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했지만, 수정안은 사업자가 특별히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한 경우에만 강화된 고객확인을 하도록 했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요건인 ‘최근 분기 말 기준 부채비율 200% 이하’ 규정은 1년간 시행이 유예된다. 영세 사업자의 부담을 고려한 조치다.

FIU가 업계 의견을 반영해 수정한 이번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8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조윤정 기자
y.jo@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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