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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모든 열차 운전실 CCTV 설치 의무화…철도 안전 관리 강화

황진현 기자

[디지털데일리 황진현기자] 앞으로 모든 열차 운전실에 영상기록장치(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 그동안 철도 사고 원인 규명의 걸림돌로 지적받았던 예외 규정이 전면 삭제되면서 철도 안전 관리가 강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철도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7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지난 2016년 철도안전법 개정으로 열차 운전실 내 CCTV 설치가 법제화되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운행정보기록장치가 설치된 열차는 CCTV 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 때문에 사실상 대부분의 열차가 CCTV 설치를 면제받아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예외 규정을 전면 삭제하기로 했다.

운전실이 맨 앞 객차에 있는 동력 분산식 열차의 특성을 반영, 설치 대상을 현행 ‘동력차’에서 ‘동력차 및 객차’까지 확대한다.

개인정보 침해 방지를 위해 CCTV 영상 보관 기간을 48시간으로 제한한다.

기관사의 근무 환경 개선과 위반 행위 제재도 강화한다.

국토부는 기관사의 심리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CCTV 설치·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관계기관과 함께 근무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열차 운행 중 기관사의 휴대전화 사용 행위에 대해서는 음주운전 수준으로 제재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황진현 기자
hjh7900@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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